KB국민은행, 'KB나라사랑대출'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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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연

tame@datanews.co.kr | 2007.06.2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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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은행장 강정원)은 국가보훈처(처장 김정복)와 협약을 체결하고 국가유공자, 제대군인 등을 대상으로 을 7월 2일부터 판매한다.

이 상품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선정된 대출대상자를 대상으로 국가보훈처와 KB국민은행간 전용회선을 통해 대출대상자 추천 등 각종 업무가 On-line으로 이루어져, 국가유공자 등은 전국 1,000여개 국민은행 영업점에서 신속하고 편리한 대출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적용금리는 국가유공자 등은 연3.0%, 제대군인은 연 4.0% 낮은 금리를 적용 받으며, 대출종류와 대출한도는 자금별로 차등하여 운용된다. 주택자금 중 구입·신축자금은 최고 3천만원, 아파트 분양자금 최고 2천3백만원, 전세자금 최고 1천5백만원까지 신청이 가능하고 일반자금은 사업(부업)자금 최고 2천만원, 농토구입자금 최고 2천5백만원, 생활안정자금은 최고 3백만원(재해복구용도는 5백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금 상환도 주택자금대출은 최장 20년, 일반자금대출은 최장 13년 이내에서 장기로 원리금균등분할상환 할 수 있다.

이 상품은 고객이 매월 받는 보훈급여금 수령액이 대출금 월 상환액보다 많으면 별도의 담보제공 또는 연대보증인 없이 무보증으로 대출이 가능하며, 연대보증인이 필요한 경우에도 은행대출과는 달리 채무자의 성인자녀 또는 배우자를 가능하게 하는 등 자격요건을 대폭 완화하여 부담을 최소화 하였고 담보를 제공할 때 발생하는 근저당권설정비용 및 대출금 2천만원 초과시 발생하는 수입인지대금을 은행에서 전액 부담하여 고객의 금융비용을 낮춤은 물론 중도에 상환할 때 발생하는 조기상환수수료도 면제 하였다.

을 받고자 하는 국가유공자 등 및 제대군인은 현행 보훈처 대부를 신청할 자격이 되는 분들 모두가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KB국민은행의 모든 영업점에서 대출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자금용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면 편리하게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생활안정자금대출을 제외하고 신청대출금과 동일한 자금의 대부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않았거나, 당해연도에 대부를 이미 지원 받은 분들은 현행 보훈처 대부처럼 대출을 받을 수 없으며 주택구입(신축), 아파트분양, 농토구입, 사업대부 중 2건이상 대부를 받고 상환 중에 있는 분들도 대출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리고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약정기일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금융기관 대출이 불가능한 신용관리대상자의 경우에는 을 받을 수 없고 현행처럼 국가보훈처에서 직접 실시하는 보훈대부를 받아야 한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이제까지 국가보훈처의 대부예산 규모가 적어 원하는 분들에게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만큼 대부가 곤란하였으나 은행의 자금을 활용함으로써 보훈처대부 인원을 대폭 확대하여 원하는 시기에 대출지원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향후에도 국가를 위해 숭고한 희생을 하신 국가유공자 등에 대하여 최고의 금융서비스를 확대하여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