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 방이동 한미약품 본사 전경. 사진제공=한미약품
한미약품(대표 우종수, 권세창)은 3일 공시한 얀센의 비만당뇨치료제 권리 반환과 관련해 4일 공식 입장을 표명했다.
한미약품은 “미지의 영역에서 다양한 가능성을 확인하고, 실패를 통해 성장하는 신약개발 과정에서 빈번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며 “글로벌 신약 창출의 길은 어렵지만, 한미약품의 도전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얀센이 수행한 임상 2상 결과에 대해서 한미약품은 “역설적으로 비만 환자의 체중감량에 대한 효과는 입증한 셈”이라며 “‘당뇨를 동반한’ 비만 환자에게 혈당 조절에 대한 니즈가 더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한 계기가 됐기 때문에, 이를 반영한 향후 개발 방향을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한미약품은 “우리의 행보가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의 R&D 방향성에 다양한 방면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고, 책임감도 느낀다”면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차근차근 극복해 나가면서 제약강국을 향한 혁신과 도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미약품은 이어 “사노피와 스펙트럼, 제넨텍, 테바 등 한미약품에는 여전히 다양한 파트너사들과 실시간으로 긴밀한 협력이 이어지고 있으며, 현재 개발 중인 신약 파이프라인들도 30여 개에 달한다”며 “R&D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혁신을 통한 성장을 지속할 수 있도록 견고한 내실을 다져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에 반환된 비만당뇨치료제는 한미약품이 지난 2015년 12월 얀센에 기술수출한 약물로 전체 계약 규모만 1조 원에 달해 화제를 모았다. 그러나 얀센은 최근 완료된 2건의 비만 환자 대상 임상 2상 시험에서 일차 평가 지표인 체중 감소 목표치는 도달했으나, 당뇨를 동반한 비만 환자에게서의 혈당 조절이 내부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며 해당 약물의 권리 반환을 한미 측에 통보했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이 약물의 권리가 반환돼도 이미 수령한 계약금 1억500만 달러(약 1230억 원)는 돌려주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루비 기자 ruby@dat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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