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저소득층 결혼이민여성 상해보험 지원

  • 카카오공유 
  • 메타공유 
  • X공유 
  • 네이버밴드 공유 
기사아이콘

윤미연

tame@datanews.co.kr | 2007.07.03 00:00:00
  •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목록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경상북도에서는 올해 7월1일부터 내년 6월30일까지 1년간 도내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결혼이민여성 1,249명에게 1억원의 예산으로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한다.

이번 상해보험 가입은 구미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를 통하여 시행하였으며, 시중 보험사를 대상으로 공개입찰을 통하여 지난 6. 29일 LIG손해보험사를 계약보험사를 선정하고 계약을 체결하였다.

상해보험의 지원은 결혼이민여성들이 의사소통의 어려움, 낯선 생활환경 등으로 질병 및 상해위험이 일반인에 비해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상해·질병으로 인한 치료비 부담을 해소해 주어 이들 다문화가족의 생활안정과 한국생활 조기정착을 지원할 목적으로 경상북도에서 전국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자는 2004년 1월 1일 이후에 입국하고, 가구의 월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30% 이내에 포함되는 차상위 계층이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중 장애자가 있는 결혼이민여성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보험보장 내용은 질병·상해에 따른 치료 및 후유장애에 대한 보상에 중점을 두고, 본인의 사망에 따른 보상은 최소화하도록 보장내용을 결혼이민여성 맞춤형으로 설계하였다.

주요 보장내용은 상해로 인한 후유장애시 최고 1억원, 깁스나 화상치료시 20만원, 암진단시 최고 1천만원, 여성질병치료시 본인부담금의 80%(1천만원 한도), 상해·질병으로 입원시 1일당 3만원이 지급되며, 여성질병 치료비를 제외한 모든 보장내용은 타 보험가입과 상관없이 중복 보상되며, 사고치료비, 질병치료비, 입원치료비는 중복보상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