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연맹(상임회장 조연행)은 국민의 노후를 관리하는 국민연금이 국가의 공정경제를 유도하고, 투자기업의 경영 참여형 주주권행사를 위한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극행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소비자연맹은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자금을 관리ㆍ운영하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투자회사의 중장기적인 가치를 제고시켜 투자자산의 가치를 증대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맹은 특히 "국민연금은 한진그룹 지배구조와 관련이 있는 한진칼의 주식을 2.9% 소유하고 있는데, 작년 3월 한진칼에 '횡령·배임 이사의 직위 상실'을 내용으로 하는 주주제안을 했으나 실효성이 없었다"며 "이후 한진칼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수탁자 책임활동을 진행어야 마땅하나 결과는 그렇지 못했다. 특히 경영권과 관련한 한진칼의 최근 내홍은 지난 1년간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른 충실한 수탁자로서의 의무를 방기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진그룹 뿐만 아니라 총수일가가 막대한 손해를 끼친 재벌회사에 대해서도 국민연금은 국민 노후자산의 충실한 수탁자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스튜어드십 코드를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그동안 부실했던 주주활동을 만회하기 위해서라도 회사 등에 손해를 입히거나 횡령·배임·사익편취 등을 자행한 이사들에 대한 해임, 횡령·배임·사익편취 등 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이사의 자격 제한 정관 변경, 독립적 이사 추천 등의 주주제안을 진행할 것을 의결해야 한다"고 했다.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금융국장은 "전문경영인 제도 도입 등을 통하지 않고서는 심각한 위기를 맞은 한진그룹의 경영 정상화와 주주가치 제고는 불가능하니 국민연금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임윤규 기자 mathing@dat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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