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원이 실수로 경유차에 휘발유를 넣어 차량 엔진 손상 등의 피해를 입는 혼유사고가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에 따르면, 올 들어 4월까지 접수된 혼유사고 관련 소비자불만 및 피해구제 건수가 33건으로 지난해 동기간에 비해 83.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지난해부터 올 4월까지의 접수된 혼유사고 피해가 총 128건.
특히, 그 중 혼유사고에 대해 주유소가 불인정 한 경우가 73건에 달했다.
차종별 혼유사고 현황을 살펴보면, 'RV차량'이 72건으로 가장 많았고, ▲승용차 49건 ▲승합·화물차 7건 등이었다. RV차량 중에서는 '싼타페(18건)'가, 승용차량은 '프라이드(28건)', 승합·화물차량은 '스타렉스(5건)'가 접수 건이 가장 많았다.
또한 "혼유사고 사실 확인 시점"으로는 주유소에서 주유를 받던 중 혼유 사실을 인지한 경우가 29건인 반면, △'1일 이내' 74건 △'2일 이내' 21건 △'3일 이상' 4건 등으로 주유 후 운행 과정에서 혼유 사실을 인지한 경우는 99건에 달했다.
"혼유사고 시 차량 수리비"는 ▲'200만~300만원' 34건 ▲'100만원 이하' 31건 ▲'300만원 이상' 27건 ▲'100만~200만원' 22건 등이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혼유사고의 대부분이 차종 혼돈 등 주유원의 실수로 인해 발생한다"며 "주유원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며, 주유기 노즐 및 호스 색상을 차량 유종별 연료 주입구의 색상과 일원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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