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소비자연맹, "상법개정 위원 명단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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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승

teito@datanews.co.kr | 2007.08.0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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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하고 투명한 개정안 마련하고, 개정위원 명단 떳떳하게 공개해야'

보험소비자연맹(회장 유비룡, www.kicf.org)은 법무부가 16년만에 개정하고자하는 상법 보험편 개정(안)은 보험업계의 요구사항만 반영하고, 보험계약자 보호조치는 매우 미흡한 졸속 개정안으로 전면 재수정 되어야 할 것이며, 개정에 참여한 개정 위원들의 명단을 법무부가 공개하여야 함을 촉구하였다.

상법 보험편이 16년 동안이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것을 이번에 개정안이 마련되었다는 점은 크게 환영할 만한 일이나, 법이란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중요한 사회적 규칙 및 약속인 만큼 신중히 개정안을 마련되어야 하며, 법무부는 이에 법 개정에 참여한 개정위원이 누구인지, 개정안 전반에 대한 절차·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법무부는 상법 보험편 개정에 대한 개정특별분과위원회 위원 명단을 공개한다고 보도자료에서 밝혔었음에도 불구하고,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이번 보험업법 개정안이 사회 전반의 의견을 고르게 수렴한 공정하고 투명한 개정내용 임을 확신한다면 법무부는 떳떳하게 개정절차 참여 위원들의 명단을 공개하여만 할 것이다.

일본의 상법 개정은 보험사고의 입증책임을 보험자가 지게하는 등 보험계약자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충실한 개정과는 대조적으로, 우리의 이번 상법 개정안은 보험사기문제, 음주,무면허 면책,보험금 분할지급 근거 마련등 보험업계의 요구사항 위주의 개정 내용들이 주를 이루며, 보험계약자들이 겪는 현실적 문제를 개선해 줄 내용을 전혀 없고, 정신장애인보험 가입허용, 생명보험금 압류금지등 생색내기용으로 몇 개만 담았을 뿐 형식적이고 개정 흉내만 낸 졸속 개정안이다.

보험소비자연맹은 이번 상법 개정이 16년 만에 어렵게 이루어지는 법 개정인 만큼 보험사 편향의 대학 교수 뿐만 아니라, 보험소비자 입장을 대변할 소비자단체나 소비자대표등도 참여하여 많은 보험계약자들이 피부로 느끼는 보다 현실적 문제점들을 충분히 반영하여 개정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