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구독 앱 84%, 하루만 지나도 잔여기간 환급 안돼

25개 앱 중 21개 '다음 결제일 해지' 방식 고지…해지 의사 표시하고 이용 안해도 잔여기간 미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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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콘텐츠 구독 서비스를 제공하는 앱 25개 중 21개가 잔여기간 대금을 환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가 환불을 요청해도 해당 월의 사용하지 않은 잔여기간에 대한 대금을 환급해 주지 않는 것이다.

28일 데이터뉴스가 한국소비자원의 '디지털 콘텐츠 플랫폼 실태'를 분석한 결과, 2018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콘텐츠 관련 소비자 상담 609건 중 218건(35.8%)이 계약 해제 및 해지·위약금에 대한 상담으로 집계됐다.

정기결제를 통한 구독 서비스를 해지할 경우 환급이 제한적인 탓이다.

조사대상 앱 25개 중 21개는 '다음 결제일 해지' 방식을 고지했다. 이 방식은 소비자가 해지 의사를 표시하고 더 이상 콘텐츠를 이용하지 않아도 미사용 잔여기간에 대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없다.

이미 해당 월에 결제가 진행된 경우 하루만 늦어도 이미 결제한 사용기간이 경과한 후 다음 결제일부터 해지 효력이 발생된다. 예를 들어 소비자가 해지를 신청하고 1일 동안 이용하지 않은 경우와 29일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이다.

지난해 1월 22일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구글LLC의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 보도자료를 통해 소비자의 중도해지를 제한하는 것이 전기통신사업법령 규정을 위반하는 것으로 판단한 바 있다.

다른 2개 앱은 회원이 해지 의사를 표한 날 기준으로 사용기간 차감 후 환급이 가능한 '즉시 해지' 방식을 고지했다.

나머지 앱 2개는 즉시 해지와 다음 결제일 해지 방식을 소비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디지털 콘텐츠 구독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약관상 정기결제 해지 시점을 기준으로 잔여기간의 대금을 환급하는 조항 등을 포함할 수 있도록 자율시정을 권고할 예정이다.

김재은 기자 wood@data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