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4일자 머니투데이 "공정위 과징금 보험계약자가 부담" 기사관련 금감원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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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승

teito@datanews.co.kr | 2007.08.1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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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내용

'07. 8.14일자 머니투데이는 "공정위 과징금 보험계약자가 부담" 제하의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습니다.

손해보험사들이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을 비용으로 처리, 사실상 보험계약자들에게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비용으로 처리할 경우 경영실적이 악화되는 것은 물론 사업비 또한 높아져 보험료 인상으로 연결된다. 보험계약자 입장에서는 담합에 따른 보험료 인상에 이어 과징금마저도 부담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게 되는 구조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위법행위에 따른 벌과금이나 과징금의 경우 주주가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 해명내용

감독당국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해당 10개 손보사들은 공정위과징금을 사업비(영업비용)가 아닌 전액 영업외비용(영업외잡손실)으로 회계처리하였습니다.

보험사의 비용항목이 사업비(영업비용)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보험료 산정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보험계약자 부담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한편, 영업외비용으로 처리된 과징금은 당기손익에 반영되어 주주에 대한 배당재원이 줄어들게 되므로, 결국 그 부담은 주주에게 돌아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