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우리V전세론'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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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승

teito@datanews.co.kr | 2007.08.2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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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은행장 朴海春)은 아파트 면적에 관계없이 보증금의 60% 범위 내에서 최고 2억원까지 신규 전세자금 대출은 물론 기존 세입자도 최고 1억원까지 생활안정자금을 받을 수 있는“우리V전세론”을 20일부터 판매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은행권 전세자금대출은 절차가 까다롭고 번거로워 대출받기가 쉽지 않았으나 이번 우리은행이 서울보증보험(주) 및 LIG손해보험(주)과 제휴하여 출시하는 우리V전세론은, 서울보증보험이 보험증권을 담보로 제공하여 주고, LIG손해보험이 영업점에서 수행하던 현장/권리 조사와 같은 업무 등을 대행함으로써 영업점의 업무부담을 대폭 경감시켜 대출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한 금융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전세대출이다.

우리V전세론의 대출 대상은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해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임차보증금의 10%이상 지불)하고 서울보증보험의 신용평가를 통과한 만 20세 이상 60세 이하 세대주로서, 서울 · 경기 · 인천 지역 소재 아파트 전세를 새로 구하고 있는 고객과 기존 아파트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이다. 단, 소득이 없거나 소득 대비 금융비용부담률이 40% 이상인 임차인과 월세, 일부 월세/전세, 전전세 계약의 경우 대출이 불가능하다.

이 상품은 임대차계약서의 60% 범위 내에서 신규 전세자금은 최고 2억원, 생활안정자금은 1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대출금리는 인터넷뱅킹 가입 시 0.1% 등 최고 0.5%까지 감면하는 우대금리제도를 도입해 8/20일 현재 CD연동기준으로 최저 7.55%까지 제공하며, 대출기한은 1 ~ 2년 이내로 하되 조건이 맞으면 기한연장도 가능하다.

이 대출은 국민주택규모(85㎡)를 초과하는 임차주택도 대출이 가능하며 기존 전세자금대출 취급 시 받았던 대출취급수수료를 폐지하는 한편, 보증 보험료를 은행이 부담해 고객의 대출초기 비용부담을 경감했다. 또한 매년 최초대출금의 10% 범위 내에서 중도상환수수료 부담 없이 여유 자금이 있을 때 자유롭게 상환이 가능하다.

우리은행 관계자는“이 상품은 금융권에서 취급하였던 기존 전세대출과는 확연히 다른 형태”라며,“아파트 전세시장의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잡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