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은행, 기초생활수급자의 민사소액사건 소송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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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은

qhddk10@datanews.co.kr | 2007.08.2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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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은행(www.pusanbank.co.kr)은 기초생활수급자의 소송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부산지방변호사회와 민사소액사건 소송지원 협약을 맺고 21일 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부산지방변호사회에서는 "민사소액사건 소송지원변호사단"을 운영하여 △기초생활수급자의 2천만원 이하 민사소액사건 △소송물가액 1천만원 이하 민사소액사건 △기타 지원변호사단 운영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민사소액사건에 대해 50만원 이하(부가세 및 인지대, 송달료등은 별도 부담)의 저렴한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법률서비스를 지원해 왔으며 부산은행에서는 이중 생활형편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변호사 선임비용의 1/2인 사건당 25만원 범위내에서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대상 사건의 관할법원은 부산광역시 관내 법원이며, 이를 이용하고자 하는 기초생활수급자는 부산지방변호사회를 직접 방문해 이용신청서를 접수한 후 지원변호사와의 상담을 거친 뒤 소송절차를 진행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