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근로기준법 내용을 알기 쉽게 반영한 <연소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가 처음으로 보급된다.
노동부는 3일, <연소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와 <친권자 동의서 표준양식>을 마련하여 음식점, 편의점 등 청소년을 많이 고용하고 있는 업체에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계약서는 계약과 관련하여 필요한 참고사항 및 사업장 규모별 작성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들어 있어, 청소년과 사업주가 쉽게 근로기준에 맞는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계약서 등 관련 서식은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장의성 근로기준국장은 "이번 표준근로계약서는 그 동안 노동관계법령을 몰라 법을 준수하지 못한 사업주에게 도움을 주어 연소자의 근로조건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면서, "청소년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서는 사업주가 노동관계법령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이를 실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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