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금운용, 독립된 민간전문가가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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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연

tame@datanews.co.kr | 2007.09.1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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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11일,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독립성, 전문성,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민연금 기금운용체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국민연금 가입자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독립성 확보를 위해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를 정부로부터 독립된 상설 민간위원회로 만들게 된다.

독립된 상설 민간위원회의 설치로 국민연금 자산의 수탁자 책임이 정부로부터 기금운용위원회로 이관되며, 기금운용위원회의 사무국 기능은 기금운용공사가 수행하게 된다. 기금운용위원회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기금운용위원회의 위원은 금융·자산운용 분야의 민간전문가 7인으로(공사사장 포함) 구성되며, 위원장을 포함해 2인을 상근위원으로 한다.

위원장 및 위원은 보건복지부에 설치되는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국무총리가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추천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장관)는 위원장을 포함한 관계부처 공무원(5인), 가입자대표(3인) 및 공익대표(3인) 등 11인으로 구성해 대표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게 된다.

기금운용위원회는 기금운용 정책수립과 기금운용공사의 관리감독을 담당하며, 이와는 별도로 연금자산의 운용을 담당하기 위해 기금운용공사를 설립한다.

기금운용공사는 현행 기금운용본부를 국민연금공단에서 분리, 확대·개편해 무자본 특수법인으로 설립되며, 공사사장은 기금운용위원회 소속 사장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국무총리가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기금운용공사의 임원은 사장이 임명하도록 하여, 공사의 인사 자율성을 보장하게 된다. 또 정부는 공사운영에 대한 일상적 관리감독의 기능을 기금운용위원회에 이관하고, 전문가 선임과 사후관리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여 기관운영의 자율성을 제고한다. 기금운용공사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의 기타 공공기관 지정을 추진키로 했다.

한편 기금운용에 대한 정부의 책임성 확보를 위해서 재경부, 복지부(간사), 예산처 장관 및 금감위원장, 국무조정실장이 참여하는 관계부처 협의체에서 의견을 협의하고, 그 결과를 복지부장관이 위원회에 출석해 발언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연금제도와 기금운용과의 연계를 고려해 현행 보건복지부 자문기구인 국민연금심의위원회는 가입자대표(6)와 정부위원(4), 공익대표(2) 등 12인으로 재구성되며, 수입과 지출을 포괄하는 기금운용계획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이에 따라 기금의 수입과 지출은 가입자가 참여하는 심의위원회가 담당하고, 여유자금과 적립금은 독립적인 기금운용위원회가 각각 담당하게 된다.

기금운용위원회와 기금운용공사는 감사원 감사, 국정감사 등은 현행대로 받고, 경영공시 등 기금운용의 투명성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해 책임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기금운용체계 개편 방안은 재정안정화, 사각지대 해소, 연금자산운용체계 개편 등 국민연금 개혁의 3대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국민제도에 대한 국민신뢰를 회복하고, 재정안정화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기금운용체계 개편을 위해 정부는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마련해 제출할 예정이며, 가입자단체를 포함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기금운용의 독립성, 전문성, 자율성을 최대한 제고할 수 있도록 입법과정에서 노력할 방침이다.

더불어 국민연금기금의 거대화에 따른 시장영향 및 소수에 의한 운용위험의 분산을 위해 기금을 분할 운용하는 방안 등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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