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 울산우정 혁신도시 보상착수

  • 카카오공유 
  • 메타공유 
  • X공유 
  • 네이버밴드 공유 
기사아이콘

윤미연

tame@datanews.co.kr | 2007.09.18 00:00:00
  •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목록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한국토지공사(사장 김 재현 www.iklc.co.kr)는 국토균형발전의 일환으로 울산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등의 이전·수용을 위한 울산우정혁신도시개발사업의 토지보상을 금주부터 착수한다고 18일 밝혔다.

한국토지공사에 따르면 울산시 중구 우정동 외 10개동 일원을 대상으로 개발되는 울산혁신도시내 편입된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가 완료됨에 따라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해당 토지의 보상금액을 개별 통지하고 11월 16일까지 2개월간의 협의보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에 토지소유자별로 지급될 토지보상금은 관계법령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추천한 감정평가사를 포함하여 3개 기관의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되었는데 단위면적(㎡)당 평균 보상단가는 자연녹지(GB)지역의 경우 대지 61만원, 농경지 15만원, 임야 5만원, 일반주거지역의 경우는 대지 62만원, 농경지 38만원, 임야 33만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손실보상은 울산혁신도시 개발예정지역내 편입된 전체토지 2,797,067㎡중 국공유지 무상귀속분, 원유곡마을 미조사분, 지목이 임야인 토지 중 사실상 농지로 이용중인 토지가 보류되었는데, 토지공사 관계자에 따르면 원유곡마을 등 미조사 토지는 주민과 협의하여 조속히 조사를 실시한 후 보상추진할 예정이며 지목이 임야이나 사실상 농지로 이용중인 토지에 대해서는 전체 공공사업 지구의 보상 일관성 차원에서 보상기준이 마련될 경우 이에 의거 보상금을 책정한 후 통지할 예정이다.

한편 울산혁신도시개발사업지구내에 편입된 토지 및 물건 등을 전부 협의에 의해 양도한 현지인으로서 1억원 이상을 채권으로 보상 받는 자들을 대상으로 울산혁신도시 건설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중 용도별 공급면적의 50% 범위내에서 1인당 최대 1,100㎡ 이내의 규모로 상가용지 우선입찰권이 부여된다.

한국토지공사 하출윤 울산혁신도시건설단장은 “울산혁신도시 보상과 관련해서 다소 진통이 있었으나 그 동안 수차례 개최된 주민설명회 및 주민대표와의 간담회 등을 통하여 주민의견이 충분히 수렴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앞으로 원활한 보상협의가 기대되고 성실한 협의를 통하여 주민들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손실보상은 토지에 대한 보상이고, 토지 위에 정착한 지장물에 대한 보상은 현재 조사중에 있어 늦어도 12월경에는 보상착수할 것으로 보여진다.

보상계약 체결을 위해서는 인감증명서(부동산매도용 및 보상금수령용 각 1통), 인감도장, 등기필증, 주민등록등 · 초본 등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한국토지공사 울산혁신도시건설단을 방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