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고용사업장 68%, 노동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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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연

tame@datanews.co.kr | 2007.09.1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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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알바생들이 일하고 있는 대다수 사업장에서 노동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부(www.molab.go.kr)가 지난 여름방학기간(7.23~8.24)동안 일반음식점, 패스트푸드점, 주유소 등 아르바이트생을 다수고용하고 있는 사업장 600개소를 점검한 결과, 410개(68.3%) 사업장에서 715건의 법 위반 사실이 적발됐다.

법 위반 내용을 보면, △근로조건 미명시가 259건(36.2%)으로 가장 많았고, △연소자증명서 미비치 209건(29.2%), △최저임금 위반 69건(9.7%), △야간근로금지 위반 38건(5.3%) 등 순이었다.

사업장별 위반율은 100개 업소 중 86곳이 적발된 음식점(86.0%)이 가장 높았고, ▲주유소 73.0% ▲제조업 65.0% ▲패스트푸드 61.1% 등이었다.

한편, 청소년들이 임금 체불 등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종합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서 상담을 받거나,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과에 신고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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