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투기지역이 대거 해제됐다.
재정경제부(www.mofe.go.kr)가 20일 제53차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고 투기지역에 대한 지정 및 해제 여부를 심의한 결과, 주택 투기지역의 경우 12곳 해제, 토지 투기지역은 1개 지역이 신규 지정됐다.
주택 투기지역에서 해제되는 곳은 ▲대전광역시 중구·서구·대덕구 ▲충북 청주시 상당구·흥덕구, 청원군 ▲대구광역시 동구·북구·달서구 ▲경북 구미시, 포항시 북구 ▲광주 광산구 등으로, 이들 지역에서는 오는 9월28일부터 LTV?DTI 등 대출규제 조건이 완화돼 신규분양주택과 기존주택의 거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토지 투기지역은 경기 안산시 단원구 1곳이 추가지정됐다.
최근 3개월 지가상승률(2.4%)이 전국평균(0.8%)보다 현저히 높을 뿐만 아니라 돔구장 건설, 신안산선 확정, 시화 멀티테크노밸리 등 각종 개발호재가 겹쳐 있어 투기재연 가능성이 염려된 것.
한편, 금번 지정으로 인해 250개 행정구역중 주택 투기지역은 81개(32.4%)로 감소, 토지 투기지역은 100개(40%)로 증가했다.
[ⓒ데이터저널리즘의 중심 데이터뉴스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