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맥주에 유통기한 표시가 없어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이 2005년부터 2007년9월18일까지 <맥주 관련 위해사례>를 분석한 결과, 총 161건의 피해사례가 접수됐으며, 이 중 장염, 구토, 복통 등 맥주의 변질로 인한 부작용이 37.9%(61건)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고 20일 밝혔다.
맥주의 변질·부패는 생산된 지 오래된 맥주가 장기간 유통되면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이를 판단할 수 있는 유통기한 표시가 없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없으며, 피해보상도 받기 어려운 것으로 파악됐다.
이 밖에도 △쇳가루, 벌레 등의 이물질 혼입 32.3%(52건) △맥주병의 폭발·파손 18.0%(29건) △맥주의 유통기한 문의 6.8%(11건) △기타 부주의로 인한 상해 5.0%(8건) 등의 피해가 있었다.
국내 맥주회사들은 그동안 국내용 맥주에는 유통기한 표시를 하지 않고 판매하고, 수출용에는 표시해 국내 소비자들을 차별했다. 반면 이들이 수입한 외국산 맥주에는 유통기한이 표시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소비자원은 유통기한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한 식품위생법 조항을 의무조항으로 개정할 것을 관계당국에 건의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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