쪽방·비닐하우스 거주자 다가구 임대주택 등 입주 시작

주공, 서울시내 매입 임대주택 시범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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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연

tame@datanews.co.kr | 2007.10.0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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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공사(사장 박세흠)는 주거복지 정책에서 방치되어 왔던 쪽방 및 비닐하우스 거주자에게 다가구 매입 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 등을 공급키로 하였다.

본격적인 추진에 앞서 시범적으로 종로구 지역의 쪽방에 거주하던 4가구와, 서초구 비닐하우스촌에 거주하는 2가구에게 우선적으로 공급, 입주가 진행 중이다.

지난 6월 총리실 주관으로 재경부, 예산처, 행자부, 복지부, 건교부, 복권위 등 관계부처가 복권기금 및 주택기금을 활용하여 매입임대, 전세임대, 국민임대주택 등을 지원키로 결정함에 따라, 관계부처가 지자체의 협조를 받아 9월말까지 1차로 거주자 개별 면담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에 기초하여 임대주택 공급을 추진하게 됐다.

지금까지 쪽방의 경우 화장실도 없고, 취사도 불가능하고, 화재에도 취약할 뿐만 아니라, 겨우 한사람이 누울 수 있는 크기인 3~4㎡ 방에 월 21만~24만원의 임대료를 지불하였으나, 매입주택으로 이전하게 되면 약 30㎡ 크기의 방에 화장실, 취사장이 갖추어져 있고 월 임대료는 약 8만원에 보증금은 100만원으로 저렴하다.

비닐하우스 거주자는 주로 가족 단위이므로 방이 1~3개가 있는 주택에 들어가게 된다. 기존 전세임대보다 저렴한 임대료를 책정하여 투룸형 주택(약 50㎡)인 경우에는 약 10만원 정도의 월임대료와 보증금 약 350만원을 지불하게 된다.

특히 쪽방 거주자가 임대주택으로 이전할 경우,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일자리를 알선하고, 근로 능력을 상실한 사람에게는 정부지원과는 별도로 종교단체 등 사회복지단체와 연계하여 관리해 나갈 것이다.

대한주택공사는 시범입주를 시작으로 이 달 중에 이주를 희망한 쪽방 및 비닐하우스 거주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한 후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신청접수 및 전세임대주택 입주안내 등을 시행하여 본격적인 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대한주택공사는 그 동안 정부시책에 따라 최저소득계층의 주거여건을 개선하고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보호대상 모·부자 가정, 장애인, 소년소녀 가장을 대상으로 매년 1만3,300호씩 기존주택 매입 및 전세임대 등을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왔다.

앞으로도 대한주택공사는 정부와 긴밀히 협조하면서, 사회저소득층의 주거향상을 위해 쪽방 및 비닐하우스 거주가구 지원과 함께 기초생활수급자, 모·부자 가정 등을 지원하는 기존 프로그램을 착실히 이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