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 '무배당 교보프라임변액연금보험'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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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연

tame@datanews.co.kr | 2007.10.1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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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률이 플러스면 적립금이 늘어나고, 마이너스면 적립금이 줄어드는 것이 변액보험의 특징.

이러한 고정관념을 깨고 고객이 선택한 일정시점의 적립금 중 일정금액을 펀드 수익률 변화에 관계없이 보증지급하는 변액연금보험이 등장했다.

교보생명은 17일부터 수익이 좋을 때의 적립금을 미리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무배당 교보프라임변액연금보험'을 판매한다.

이 상품은 일정시점에 고객이 지정한 적립금(지정인출금액) 대해 수익률이 떨어져 적립금이 줄어들면 차액을 보전해 지급하고, 반대로 수익이 더 날 경우에는 수익이 난 만큼을 더해 지급한다.

'무배당 교보프라임변액연금보험'에 가입해 1억원의 적립금을 쌓은 고객이 5천만원을 '지정인출금액'으로 설정할 경우, 지정한 5천만원에 대해서는 수익률이 급락해 적립금이 줄어들더라도 지정시점부터 매년 5백만원씩 10년 동안 연금형태로 받게 된다. 수익이 더 날 경우에는 마지막 10년 차에 수익이 난 만큼을 추가로 받는다.

'지정인출금액'은 고객이 선택한 연금개시나이가 되기 전에 10년간 연금형태로 지급되기 때문에 자녀 학자금이나 결혼자금 등으로 정기적인 목돈이 필요할 때 안정적으로 쓸 수 있다.

'지정인출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5천만원의 적립금은 고객이 선택한 펀드에 계속 투자돼 연금개시나이부터 연금으로 받게 된다.

지정할 수 있는 인출금 한도는 선택시점의 계약자적립금에서 계약자적립금의 10%와 500만원 중 큰 금액을 뺀 만큼이다.

예를 들어 선택시점의 계약자 적립금이 1억원이라면 총 9천만원까지 '지정인출금'으로 정할 수 있다.

연금개시시점에 보장하는 '최저연금적립금' 보장비율도 종전 상품의 100%에서 120%로 높였다. 수익률이 낮더라도 그 동안 낸 주계약보험료의 120%만큼은 연금개시시점에 연금지급을 위한 적립액으로 쌓아 놓는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교보프라임변액연금보험은 변액보험의 실적배당 특성은 그대로 두면서도 노후자금 마련을 위한 연금보험의 안정성을 강화한 상품"이라고 설명했다.

'교보프라임변액연금보험'은 그로스혼합형, 주식혼합형, 파워인덱스혼합형, 인덱스혼합형, 아시아퍼시픽혼합형, 채권형, 단기채권형 등 7가지 펀드를 둬 고객이 한개 이상 복수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연금분할선택제도'와 '연금지급연기제도' 역시 이 상품이 가진 특징.

'연금분할선택제도'는 사망할 때까지 계속 연금을 받는 종신연금형, 일정기간 동안만 연금을 받는 확정연금형, 상속자금으로 활용할 수 상속연금형 등 세가지 형태 중 한 가지를 선택하거나 이 중 두 종류를 혼합해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만큼의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조절할 수 있다.

'연금지급연기제도'는 가입할 때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를 정했더라도 상황변화에 따라 연금수령 시기를 최대 5년까지 뒤로 미룰 수 있는 제도다.

만 15세부터 최고 70세까지 가입이 가능하고, 납입방법은 월납과 일시납, 연금개시시점은 45세부터 80세 사이 중 고객이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다. 가입한도는 월납은 10만원 이상 일시납은 100만원 이상 가입이 가능하고, 월납으로 가입한 고객에 한해 보험료에 따라 최고 1.5%까지 보험료를 할인해 준다.

연금 외에 재해사망, 재해상해, 골철치료, 암치료, 건강치료, 수술, 정기특약 등을 선택해 다양한 보장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