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을 위한 전세보증금 지원규모가 최고 4,900만원까지 확대된다.
4일 건설교통부(www.moct.go.kr) 발표에 따르면, 오는 14일부터 서울지역 전세자금 지원대상이 기존 5,000만원 이하 전세계약자에서 7,000만원 이하로 늘어난다.
기존의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지원은 ▲서울 5,000만원 이하 ▲광역시 및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4,000만원 이하 ▲기타지역 3,000만원 이하의 전세계약의 경우에만 보증금의 70%까지 융자가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7,000만원 이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을 제외한 수도권과 광역시 5,000만원 이하 △기타지역 4,000만원 기준 금액이 상향 조정된다. 지역별로 최고 3,500만원에서 4,900만원까지 확대되는 셈.
특히, 자녀가 셋 이상인 경우에는 전세보증금 한도가 1,000만원씩 인상된다.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지원제도는 저소득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의 70%까지 국민주택기금에서 연 2%의 금리로 15년간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지난 1990년부터 실행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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