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여성근로자가 300명 이상이거나, 50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기업의 경우, 보육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지만, 절반 정도의 기업이 이를 지키지 않고 있었다.
여성가족부가 대통합민주신당 김영주 의원(www.kimyoungjoo.pe.kr)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7년6월말 현재 보육시설 설치 의무사업장은 총 775곳으로, 이 중 52.1%(404개소)만이 의무이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장별로는 ▲공직유관단체 88.4% ▲민간기업 36.3%로 큰 차이를 보였으며, 민간사업장 중에서도 근로자 1,000명 이상 사업장은 59.2%인 반면, 500명 이상의 경우는 25.0%에 불과했다.
또한 의무이행 사업장 중 보육시설을 직접 설치한 경우는 53.7%였으며, '보육수당 지급'과 '지역 보육시설 위탁'은 각각 36.1%, 10.1%였다.
한편, 의무 미이행 사업장 371개소를 대상으로 그 이유를 조사한 결과, 47.9%가 '비용 부담'이라고 답해 가장 많았고, 보육수요부족(31.8%)과 장소미확보(19.7%)가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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