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직 7·9급 응시요건 제한, '본적지' 대신 '등록기준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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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연

tame@datanews.co.kr | 2007.11.0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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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www.mogaha.go.kr)는 오는 2008년도부터 지방공무원 7·9급 공채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의 지역제한 기준이 적용된다고 8일 밝혔다.

올해까지는 각 시·도별로 주소지 또는 본적지의 지역제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었으나, 내년부터 '호적법'이 폐지되고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본적이라는 용어가 없어지기 때문에 본적지 대신 등록기준지를 적용하게 된 것.

지방직 공무원 채용시 지역제한 여부 등 응시요건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내년도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각 시·도의 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를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다.
다만, 서울시의 경우 지역제한을 적용하지 않고 있으므로 거주지 등에 상관없이 응모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