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준학 은행장이 농업금융 전문은행으로서의 NH농협은행 역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 사진=NH농협은행
농림축산식품부와 NH농협은행(은행장 권준학)은 지난 10일 농업인 지원확대를 위한 농림축산정책자금 대출업무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정책자금 대출업무규정은 농림축산식품부 훈령으로 농업인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정책자금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후계농업인의 무보증신용대출 한도가 최대 3000만 원까지 확대된다. 또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 담보대출의 대손보전대상에 농업경영회생자금이 추가돼 경영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에게 재기 기회를 제공하게 됐다.
NH농협은행 대손보전기금부는 미래의 농업발전을 이끌어 나갈 유망한 예비농업인 육성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 지원을 확대 할 예정이다. 제도개선사항을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다.
권준학 NH농협은행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미래의 농업을 짊어질 후계농업인들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협력해 이뤄진 성과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재정위기 농가에 경영회생기회를 제공하는 취지를 살려 농협의 사회적책임(ESG)을 적극 실천하고 농업금융 전문은행으로서의 역할을 지속 수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재은 기자 wood@da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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