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챙겨야 보험금 제대로 받아야…

  • 카카오공유 
  • 메타공유 
  • X공유 
  • 네이버밴드 공유 
기사아이콘

김대승

teito@datanews.co.kr | 2007.11.20 00:00:00
  •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목록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보험소비자연맹(회장 유비룡 www.kicf.org)은 많은 소비자들이 보험금지급 청구 소멸시효를 잘 알지 못해서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다며, 보험은 가입도 중요하지만 보험사고 발생시에는 소멸시효를 제대로 따져 보험금을 청구할 것을 당부하였다.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 상품과 같은 개별 보험계약은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2년(상법 제662조)이며, 자동차보험 등과 같은 배상책임보험은 손해배상청구권이 3년이므로, 보험사고 발생일로부터 이 기간이내에 반드시 보험금을 청구해야 하며, 보험사와의 분쟁 또는 금감원에 민원 제기중이라도 이기간이 지나면 보험금을 받을 수가 없게 된다.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시효기간) 동안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가 계속될 경우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로서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더 이상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서울에 사는 윤모씨는 3년 전 부인이 사망하였는데, 최근에 본인이 모르고 있던 부인명의의 보험증권을 확인하고 A보험사에 보험금 1억원을 청구하였으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며 지급을 거절하여 민원을 제기하여 호소했지만 결국 보험금을 전혀 받지 못하였다.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2년이므로 3년 후에 청구하는 경우 지급이 거절된 사례이다. 또한, 부산에 사는 최모씨는 카드사에서 판매하는 L보험사 상해보험을 가입하여 약관이나 증권도 받지 않은 상태로 본인계약인 것으로만 알고 계약을 유지하였다.남편이 2005.7월 사고로 사망하였고 2007년 9월 경, 유품중 보험증권을 정리하던 중 이 보험의 피보험자가 남편임을 확인하고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청구권소멸시효2년중 2개월이 더 경과되었다며 보험금지급을 거절하며 채무부존재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처럼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에는 도리어 보험사로 부터 소송을 당하는 경우까지 발생하여 계약자로서는 매우 황당한 경우이다.

다른 사례로 수원에 사는 강모씨는 2005.10월 15세 때 교통사고로 성장판을 다친 자녀에 대한 보상금이 사고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청구하지 못한다고 듣고는 깜짝 놀라 당황했으나 손해배상청구권이 3년이어서 청구가 가능하다는 얘기를 뒤늦게 듣고 안심하게 되었다. 자동차사고피해자의 경우 보험금 청구권이 아닌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므로 보험사에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또다른 사례로 A보험사의 단체보험에 가입한 한 모 씨는 2001년 교통사고를 당하고 그 당시 보험금 청구에 대해 문의하자, 보험사가 치료가 끝난 후 언제든지 청구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고 올해 청구하자 시효가 이미 경과하였다고 하여 한 푼도 보상받지 못하였다.

재해사고로 장해가 발생하면 장해진단서를 발급한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기산되어 2년간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해당 계약이 소멸(해약,실효)된 경우에는 사고일로부터 2년임을 명심하여야 하고 후유 장해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에는 계약이 소멸되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시효의 기산점(起算點)은 통상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시효가 진행되므로 보험사고발생일로 본다. 그러나 사고발생여부가 불분명 할 때에는 보험사고 발생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로부터 기산 할 수도 있다.

소멸시효를 연장시키려면 재판청구나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함. 통상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경우에도 시효가 중단될 것으로 기대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것은 최고의 의미로서 시효가 6개월만 연장될 뿐이다. 또한, 금감원이나 보험사에 민원을 제기하여 분쟁중이라도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으므로 시효종료일 전에 반드시 법원에 ‘ 보험금지급 청구소송’을 제기해야만 한다. 서울에 사는 김 모씨는 A보험사에 종신보험을 가입하여 배우자가 2004년11월에 뇌졸중으로 사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A보험사는 고지의무위반과 자필서명을 문제삼아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여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하였다. 금감원과 보험사간 분쟁조정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결렬되어 2007년 1월에야 법원에 “보험금지급소송”을 제기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으나, 고지의무위반과 자필서명부분은 문제 없이 이겼으나, 청구권소멸시효 2년이 경과하였다며 결국 패소하였다.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과 관련하여 고지의무, 약관내용, 자필서명등의 문제로 소송이 진행중인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된 건일 경우 이를 문제 삼아 불지급하는 경우가 많다.

경기에 사는 문 모씨는 배우자가 의료사고로 사망하여 현재 의료소송 진행 중이다. 별도로 가입된 생명보험회사에 문의하여 보험금 청구하였으나 소송결과가 나와야 청구가 가능하다고 하여 소송이 종결되기를 기다리다가, 소송이 길어져 2년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어 보험사에 소멸시효에 대해 문의했음. 보험사는 2년이 경과한 후 보험금을 주겠다는 약속을 할 수 없으니 소송을 제기하라는 답변을 하였고 결국 보험금 청구 소송을 별도로 제기하였다. 대부분 의료소송이 제기되거나 분쟁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직접 해당 보험사와의 보험금청구소송이 아니므로 시효가 중단되지 않으며, 시효는 분쟁이 끝나기를 기다려주지 않으므로 별도의 보험금청구 절차를 밟을 필요가 있다.

보험소비자연맹(www.kicf.org)은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 했음에도 약관상 보험금이 지급되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소멸시효를 넘겨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와 보험사나 금감원등에 민원을 제기하여 분쟁중에 있으면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청구권소멸시효기간’를 놓치는 경우가 있다며, 보험사고 발생시에는 약관을 꼼꼼히 살펴서 보험금이 지급되는 사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청구권 소멸시효 기한을 꼼꼼히 챙겨서 피해를 보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