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로지스 이사, 국내 최초 안심보험이사 시스템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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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승

teito@datanews.co.kr | 2007.12.0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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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업계 최초로 이사중에 발생하는 이사물품의 파손에 대한 배상을 위한 보험이 탄생 했다.

지난 11월 20일 동부화재보험은 전문 이사업체 KT로지스와 이사를 위한 안심보험 “이사화물 책임배상보험”을 출시하였다. 이로써 그 동안 호소할 곳 없었던 포장이사 피해에 대해 구제 받을 방법이 생겼다.

동부화재 관계자는 “그 동안 이사철마다 이사업체의 각종민원이 사회적 이슈가 됐는데, 이는 무허가 업체들로 인한 문제라기보다는 이사업계 전반에 걸쳐 이사물품의 파손에 대해 보상을 해줄 수 있는 보험자체를 개발 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사업계에 종사하는 대부분의 작업원이 일용직구조이고 대부분의 이삿짐 업체가 영세 하다 보니 자체적으로 A/S전담팀을 운영하여 소비자의 피해에 적극 대처할 능력이 없어 다른 사업 분야에 비해 보험 개발이 어려운 상태였다”라고 밝혔다.

이런 사정으로 이사 도중에 이삿짐 물건이 파손되어도 정확한 파손의 정도나 배상액을 구체적으로 산정 할 수 없고 정상적인 배상이 이루어질 수 없었다.

하지만 국가물류정보망전담사업 위탁업체인 ㈜KT로지스에서 동부화재와 공동으로 ‘이사화물배상책임보험’을 도입 하게 됨에 따라 A/S전담팀을 운영하여 적극적인 피해보상노력과 전국지점에 대한 강력한 서비스 정책을 통해 이사피해를 최소화해 나갈 방침이다.

KT로지스이사를 이용하는 소비자는 1건의 포장이사당 “안심보험이사계약서”로 계약을 체결 하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이 되는 “이사화물책임배상보험”에 자동 가입하게 된다.

로지스넷 관계자는 “앞으로 국내 이삿짐 업체 중에 소비자를 위한 서비스마인드를 갖춘 이사 업체에게 ‘이사화물책임배상보험’을 적극 개방하고 국내 포장이사의 서비스수준을 향상시켜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히며 “타 이삿짐 업체의 피해 사례도 적극 상담하여 그 동안 호소할 곳 없었던 포장이사 피해에 대해 적극적으로 구제대책을 마련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