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통화정책 운영체계 개편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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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승

teito@datanews.co.kr | 2007.12.0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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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은 2007년 11월 30일 「통화정책 운영체계 개편 방안」을 확정하였음.

한국은행은 지난 7월 20일 「통화정책 운영체계 개선(시안)」을 발표한 이후 약 3개월에 걸쳐 금융기관, 정부, 학계 등 각계의 의견을 청취하는 한편, 주요사항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를 진행해 왔으며 이를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동 방안을 마련한 것임.

새 통화정책 운영체계는 관련 규정의 제·개정, 한국은행과 금융기관의 전산시스템 정비 등 준비과정을 거쳐 2008.3월 중 시행될 예정임.

Ⅰ. 개편의 배경 및 기본 방향

1. 배경

한국은행은 외환위기 이후 물가안정목표제를 도입하면서 통화정책 운영을 통화량중심에서 금리중심으로 변경하고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매월 콜금리(무담보 익일물)의 목표수준을 설정

이와 같은 콜금리목표제는 그 동안 거시경제 및 금융시장의 안정에 크게 기여

통화량과 실물경제와의 관계가 크게 불안정해진 상황에서 금리목표제를 도입·운영함으로써 물가안정을 유지하는 가운데 경기회복을 뒷받침

콜금리목표제 도입으로 유동성의 신축적 조절여지가 커진데 힘입어 대우사태, 카드사태 등 금융불안시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

그러나 콜금리목표제를 운영해 오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도 발생

콜금리가 자금수급사정에 관계없이 목표수준에서 거의 고정*되면서 콜금리의 시장신호 전달 및 자금배분 기능이 약화

* 콜금리목표제 도입 이후 콜금리는 대체로 목표수준 대비 ±5bp 이내의 좁은 범위에서 등락

또한 한국은행이 RP매매 등을 통해 단기자금 수급불균형을 상시 해소해줌에 따라 자금관리에 있어 금융기관의 자율성 발휘 여지가 크게 제약

콜금리의 변동성 제한으로 단기자금거래가 콜시장에 과도하게 집중되고 RP 등 기일물 단기금융시장의 발달은 크게 저조

이는 「콜금리 → 단·장기시장금리」로 이어지는 통화정책 파급경로의 원활한 작동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

또한 현재의 한국은행 대출제도 및 지준제도는 통화량목표제하에서의 기본틀을 유지하고 있어 금리목표제의 효율적 운영을 제대로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 콜금리목표제의 문제점 해소, 금리중심 통화정책과 부합하는 대출 및 지준제도의 운영 등을 위해 통화정책 운영체계를 개편할 필요

2. 기본 방향

□ 콜금리의 시장성과 안정성간 조화를 도모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통화정책 운영체계를 개편

ㅇ 정책금리 변경, 공개시장조작 시기 정례화 등을 통해 그 동안 제약되어온 콜금리의 시장성을 제고

ㅇ 아울러 콜금리가 정책목표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하고

금리중심 통화정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제반 통화정책수단을 개선·정비

― 대기성 여수신제도 도입, 지준적립방식 개선 등으로 콜금리의 과도한 변동을 방지

― 공개시장조작시 정책금리 활용, 요일기준으로의 지준적립기간 변경, 기존 대출제도 정비 등을 통해 정책금리와 통화정책수단의 상호 연계성 강화

한편 새 통화정책 운영체계는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기대 효과의 구현에도 유의하여 기본 골격을 설계

① 통화정책 운용의 예측 가능성 제고

― 공개시장조작 정례화, 대기성 여수신제도 도입, 필요지준규모 사전 확정 등으로 통화정책수단이 단순·투명하게 운용

→ 통화정책에 대한 신뢰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

② 금융기관의 자율성 및 책임성 강화

― 콜금리의 시장성 회복, 통화정책수단 개선 등으로 금융기관 단기자금관리의 자율성이 높아지는 동시에 그 결과가 기관별로 차별화되면서 책임성도 강화

→ 금융기관 단기자금 운용기법이 고도화될 것으로 기대

③ 기일물 단기금융시장의 발달 여건 조성

― 콜금리의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금리변동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기일물 거래수요가 증대

→ RP 등 기일물시장의 발달을 촉진하는 효과 기대

④ 금융시장 안정기반 강화

― 대기성 여수신제도 도입 등으로 콜금리를 비롯한 단기금리의 급등락이 방지되어 신용경색 등 금융시장 불안의 발생여지가 축소

→ 새 통화정책 운영체계는 금융시장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

Ⅱ. 개편 내용

1. 정책금리

◆ 정책금리 변경을 통해 콜금리의 시장성이 제고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

정책금리 변경

□ 금융통화위원회가 매월 결정하는 정책금리를 현행 「콜금리(무담보 익일물 기준) 목표」에서 「한국은행 기준금리(약칭 ‘기준금리’)」로 변경

ㅇ 기준금리는 당행의 RP매매, 대기성 여수신 등 對금융기관 거래의 기준이 되는 금리

ㅇ 기준금리의 결정·공표 방식은 현행 콜금리목표 결정·공표 방식을 유지

콜금리와 기준금리의 관계

□ 콜금리는 통화정책 파급경로의 시발이 되는 시장금리로서의 기능을 계속 수행하므로 콜금리가 기준금리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노력

2. 지급준비제도

◆ 지준적립과 관련한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지준적립일이 정책금리 결정일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향으로 지준제도를 개선

지준적립기간의 완전이연

□ 현행 반월계산 7일 이연 적립방식을 반월계산 1개월 이상 이연 적립방식으로 변경

ㅇ 지준적립기간 개시 이전에 필요지준규모가 확정되도록 함으로써 지준수요와 관련된 불확실성을 제거

지준금 인정대상 시재금 보유시기 변경

□ 현재 필요지준의 35% 범위내에서 금융기관이 지준적립기간중 보유한 현금(시재금)을 지준적립금으로 인정해주고 있는데 그 인정대상을 지준계산기간중 보유현금으로 변경

ㅇ 현금 입출로 인해 예기치 않게 지준과부족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해소

지준적립기간 변경

□ 지준계산기간은 그대로 유지하되 지준적립기간은 현행 일자기준에서 요일기준으로 변경하여

정례적 공개시장조작(매주 목요일 7일물 RP) 및 매월 금리정책방향 결정일(둘째주 목요일)과의 조화를 도모하면서 지준적립기간 변경에 따른 금융기관 일선 영업점의 업무 혼선 여지를 최소화

ㅇ 상반월 계산기간(1일~15일)에 대한 적립기간은 다음달 둘째주 목요일부터 넷째주 수요일<2주>

ㅇ 하반월 계산기간(16일~월말일)에 대한 적립기간은 다음달 넷째주 목요일부터 그 다음달 둘째주 수요일<2주 또는 3주*>

* 상반월 지준적립 시작일간의 간격이 5주가 되는 경우 하반월 적립기간은 3주가 됨

3. 공개시장조작

◆ 금융기관과의 RP매매 시기를 원칙적으로 정례화하고 매매시 적용금리를 정책금리에 연계하는 방식으로 변경

공개시장조작 시기 정례화

□ 단기유동성 조절을 위한 공개시장조작은 원칙적으로 매주 목요일 1회 실시하며 7일물 RP매매를 주된 수단으로 사용

ㅇ 다만 7일물 RP매매 이후 콜금리가 크게 불안정한 움직임을 보이는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1일물 등 단기RP매매를 실시

□ 금통위의 정책금리 결정일이 목요일이 아닌 경우에는 정례 RP매매의 일자와 만기를 조정

ㅇ 전주의 정례 RP매매 만기를 해당 주 정책금리 결정일까지로 정하는 한편, 해당 주의 정례 RP매매는 정책금리 결정일에 실시*(이 경우 만기는 다음 주 정례 RP매매가 실시되는 날, 주로 목요일로 조정)

* 예) 정책금리 결정일이 금요일인 경우 전주의 정례 RP(목요일에 실시) 만기는 해당 주 금요일까지(8일물), 해당 주의 정례 RP매매는 금요일에 다음 주 목요일을 만기(6일물)로 실시

ㅇ 목요일이 휴일인 경우에도 익영업일에 만기도래와 신규매매가 이루어지도록 전주 및 해당주의 정례 RP매매 일자와 만기를 조정

□ 한편 기조적인 유동성 조절수단인 통안증권 발행은 현행과 마찬가지로 주 1회 정기적으로 실시

RP매매시 적용 금리 변경

□ 금통위가 매월 정하는 기준금리를 7일물 RP매각시에는 고정입찰금리로, 7일물 RP매입시에는 최저입찰금리(minimum bid rate)로 활용

ㅇ 한국은행의 단기유동성 조절은 대부분 RP매각이므로 매각시의 입찰금리를 기준금리로 고정

ㅇ 한편 RP매입의 경우는 금융기관의 금리차익거래를 위한 자금조달수단으로 이용됨으로써 응찰규모가 과대해질 가능성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기준금리를 최저금리로 입찰 실시

□ 예외적으로 1일물 등 단기RP매매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매각, 매입시 모두 정책금리를 기준으로 하는 고정금리입찰 실시

ㅇ 단기RP매매는 외생적 충격 등으로 콜금리가 크게 변동하는 것을 방지하는데 주된 목적을 두고 실시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매입시에도 고정금리 입찰방식을 적용

4. 여수신제도

◆ 콜금리 변동이 일정 범위 이내에서 제한되도록 대기성 여수신제도를 도입하고 기존 여신제도 중 기능이 중복되는 여신 등을 정비

대기성 여수신제도 도입

□ 금융기관이 금액, 횟수 등에 구애됨이 없이 재량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대기성 여수신제도(자금조정대출 및 자금조정예금으로 명명)를 도입

ㅇ 자금조정대출금리는 기준금리+100bp, 자금조정예금금리는 기준금리·100bp로 설정

― 자금조정대출의 금리가 너무 낮으면 금융기관이 동 대출을 금리재정거래를 위한 재원으로 남용할 우려가 있다는 점과

우리나라의 경우 콜금리 목표와 국고채(3년) 금리간의 격차가 평균 83bp(2001~2007.9월중)라는 점을 고려

― 다만 콜금리 급변동을 방지하기 위해 지준마감일에는 가산금리를 ±50bp로 축소 운용

· 새 통화정책 운영체계 시행 이후 콜금리의 변동성 추이, 금융기관의 적응정도 등을 보아가며 지준마감일 가산금리의 조정 검토

ㅇ 자금조정대출·예금의 만기는 1일로 하고 재대출 및 재예치를 허용

ㅇ 대상기관은 지준예치대상 금융기관으로 한정

― 다만 자금조정대출의 경우 건전성이 열악한 금융기관의 이용을 제한하고 적격 담보 제공범위 내에서만 자금을 지원

□ 전산장애, 자연재해 등으로 금융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자금조정대출·예금의 금리, 만기, 담보 등을 조정

ㅇ 자금조정대출·예금 금리를 정책금리수준에 가깝게 인하 또는 인상

ㅇ 자금조정대출의 경우 1개월 범위내에서 만기를 연장하고 신용증권으로까지 적격담보를 확대

기존 여신제도 정비

□ 자금조정대출 제도와 기능이 다른 총액한도대출 및 일중당좌대출 제도는 계속 존치

ㅇ 총액한도대출은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자금조정대출과는 운용 목적 및 기능이 상이

ㅇ 일중당좌대출은 은행의 하루중 일시적인 지급결제부족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자금조정대출과 차별적인 기능을 수행

□ 그러나 일시부족자금대출 및 유동성조절대출 제도는 폐지

ㅇ 일시부족자금대출은 자금조정대출과 기능이 동일하면서 금리는 1%p 더 높게 설정되어 있어 실효성이 없으므로 폐지

ㅇ 유동성조절대출도 동 대출의 금융안정기능이 자금조정대출의 위기대응장치에 의해 충분히 대체될 수 있는 데다 그 동안 이용실적이 거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폐지

Ⅲ. 향후 추진계획

새 통화정책 운영체계는 관련 규정 제·개정 및 전산시스템 정비 등 제반 준비 과정을 거쳐 내년 3월중에 시행

① 최종안 공표 및 홍보 : 2007.12~2008.2월

― 보도자료 배포 및 금융기관 대상 설명회 개최

② 관련 규정 제·개정 및 전산시스템 정비 : 2007.12~2008.2월

― 당행 관련 규정 개정 및 전산시스템 수정 : 2007.12~2008.1월
― 금융기관 전산시스템 수정 : 2007.12~2008.2월

③ 새 운영체계 시행(잠정) : 2008.3.7일(금, 정책금리 결정일)

― 금통위의 정책금리 결정 및 발표시 콜금리목표 대신 기준금리를 활용
― 다만, 지준의 경우에는 2008.3.6일(목)부터 새 제도에 의한 적립기간이 시작되도록 하고 이를 위한 경과조치를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