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2007년도 임단협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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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승

teito@datanews.co.kr | 2007.12.1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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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은행장:김종열/www.hanabank.com)은 2007년도 임단협을 12월 11일 최종 타결했다. 이는 공단협 타결 이후 8월부터 12차에 걸치는 마라톤 교섭과정을 거치며 최근 노사간의 신뢰구축으로 급진전되었다.

먼저 임금인상은 2007년 금융기관 공단협에 따라 총액임금의 3.2%를 소급인상키로 했다.

특히 저출산에 따른 사회문제에 보조를 맞추고자 불임여성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다. 불임휴직기간 동안 기준급의 30%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신설했으며 불임치료비를 연간 1백만원에서 5백만원으로 증액했다.

또 예상치 않은 불의의 사고에 대해서도 근무환경의 안전성을 강화해 조직에 대한 애착심을 높이고자 했다. 이를 위해 업무이외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근무가 어려운 경우 사용하는 휴직기간을 1년 6개월로 연장하고 업무이외의 원인으로 사망시에 지급하는 유족위로금을 증액했다.

이날 노사 타결 조인식장에서 김종열 은행장은 “빠른 노사 타결에 대해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며 “이번 교섭 과정을 거치면서 오히려 상호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더욱 돈독한 노사관계를 구축할 수 있었고 2008년 영업에 매진 할 수 있는 기틀을 조속히 마련하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하나은행 김창근 노조위원장도 “이번 임단협의 과정은 발전적이고 생산적인 노사괸계의 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 며 “내년에는 노사가 협력하여 시장에서 제 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최대한 협력하겠다”고 화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