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 관련 보험사기, 이렇게 방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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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은

qhddk10@datanews.co.kr | 2007.12.1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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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www.fss.or.kr)에 따르면, FY2006 기준 우리나라의 보험사기 규모가 2조2,303억원에 달하는 가운데, 그 중 32.9%인 7,328억원이 자동차 보험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됐다.

자동차 사고를 이용한 보험사기는 사고의 위장이 용이하고 보험처리가 간편하기 때문에 보험사기에 흔히 사용되는 수법으로, 조직적인 보험 사기꾼들이 운전자를 대상으로 고의사고를 일으킨 후 사고원인을 상대방에게 돌려 합의금 및 보험금을 편취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기구에서는 자동차 사고 관련 보험사기 방지를 위해 아래와 같은 <자동차 사고 시 보험사기 방지 요령>을 마련했다.

<자동차 사고 시 보험사기 방지요령>

1. 어떠한 경우에도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대응 : 사고 시 당황하면 사기꾼들의 의도대로 사고가 처리돼 피해가 늘어날 수 있다. 침착하게 사고 발생 경위를 파악하고 현장보존, 목격자 확보 및 보험사 도움 요청 등을 통해 합리적인 사고처리 방법을 찾아야 한다.

2. 사고 발생 시 즉시 보험회사에 알려 도움 요청 :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함으로써 사고 현장에서 상호 양해 하에 헤어진 후 뺑소니를 주장하는 보험사기 수법에 대비

3. 사고현장에 대한 증거 보존 위한 사진촬영 : 사기꾼들은 사전에 공모한 목격자를 내세워 운전자의 과실을 부각시키므로 이에 대응하기 위해 사고현장에서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차량의 이동경로, 사고현장, 충돌부위 등을 전문적으로 분석하면 보험사기 입증이 가능하므로 다양한 각도에서 촬영하는 것이 좋다.

4. 사고에 대한 목격자와 상대차량 탑승자 등을 정확히 확인 : 사기꾼들은 유리한 진술 확보를 위해 목격자를 교체하고 사고차량의 탑승자를 추가해 부상자를 확대하려고 한다. 따라서 목격자와 탑승자를 정확히 확인, 이러한 시도를 방지해야 한다.

5. 사고현장에서 합의할 때에는 반드시 합의서 등 증거자료 작성 : 보험회사에서 사고접수가 불가능해 불가피하게 사고현장에서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뺑소니로 몰리지 않도록 합의서 등을 작성

6. 사고에 대한 과실을 상대방의 주장대로 인정하지 말 것 : 사기꾼들은 해박한 관련지식을 이용해 사고에 대한 과실이 100% 운전자에게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인정하도록 유도, 면허증·자동차등록증 요구, 과실을 인정하는 확인서 작성 등을 강요하는데 이를 단호하게 거부해야 한다.

7. 자동차 수리 시 정비·점검 견적서 및 내역서 확인 : 수리 전·후에 정비 견적서와 내역서를 반드시 발급받아 수리 내역 및 비용의 적정성을 확인해 과도한 비용 청구를 방지

8. 병원은 보험회사 지정 병원이나 제 3의 병원 이용 : 사기꾼들은 주로 사전에 공모됐거나 진단서 발급이 쉬운 병원을 이용해 치료비를 과장하므로 이를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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