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달라지는 증시제도…체크!체크!

  • 카카오공유 
  • 메타공유 
  • X공유 
  • 네이버밴드 공유 
기사아이콘

유지은

qhddk10@datanews.co.kr | 2007.12.26 00:00:00
  •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목록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증권선물거래소(www.krx.co.kr)가 증권사 대주주 규제 강화, 상장요건 간소화 등의 내용을 담은 <2008년 달라지는 증시제도>를 발표했다. 아래는 내년부터 변경되는 증시제도의 주요 내용.

▣ 증권회사의 대주주 규제 : 대주주가 자신의 이익을 목적으로 증권회사에 대해 정보제공 요구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이 마련된다.

또한 증권회사와 대주주간의 거래 등에 있어 이사회의 결의 및 공시를 의무화하며, 증권회사와 대주주간의 거래와 관련해 법률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증권회사 또는 대주주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 자본시장통합법 일부 사항 시행 착수 : 자본시장통합법은 법 공포 후 1년6개월이 경과하는 2009년2월4일부터 시행되지만, 금융투자업의 인가·등록에 관한 부분은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부터 제한적으로 시행에 들어간다.

이에 2008년8월부터 기존에 증권업·선물업·자산운용업·신탁업·투자자문업·투자일임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자는 이 법에 의한 인가·등록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감독당국은 이 법 시행 전일까지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또한 기존의 금융투자업에 관한 자율규제기관인 한국증권업협회, 선물협회 및 자산운용협회를 합병해 단일의 한국금융투자협회를 설립할 예정이다.

▣거래소 상장 및 퇴출제도 개선 : 유가증권시장 상장요건 중 유보율 요건(50% 이상)을 폐지하고, 기업 재무구조의 건전성 검증은 질적심사로 전환된다. 또한 상장 전 1년 이내에 과도한 유·무상증자시 초과분에 한해 상장 후 최대주주는 1년, 기타 주주는 6개월간 매각제한 하던 제도가 폐지된다.

코스닥시장은 과도한 유상증자 시 상장금지제도를 계속 유지하되, 무상증자의 경우는 한도 초과분을 보호예수 시 상장이 가능하도록 개선된다.

더불어 현행 15개 항목의 질적심사요건을 4개 항목으로 단순화되며, 상장예비심사기간을 3월 이내에서 2월 이내로 단축될 전망이다. 그 밖에 ▲외국기업 상장요건 완화 ▲상장폐지 실질심사제 도입 ▲불건전한 제3자 배정 시 매각제한 신설 등의 방안이 내년부터 시행된다.

▣ 코스닥시장 유동성공급자(LP)제도 도입 : 코스닥시장에도 유가증권시장과 동일한 유동성공급자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유동성공급계약 체결 시에는 관리종목 지정요건 중 거래량요건의 적용을 면제한다.

▣ ELW 시장 관련 제도개선 : ELW에 대한 LP 자격요건을 자기매매 영업허가를 받은 결제회원 중 장외파생업 겸영인가사로 강화하며, 기초자산에 코스닥시장의 스타지수를 구성하는 주권(30개 종목) 중 시가총액이 큰 5개 종목 및 그 복수종목의 바스켓과 코스닥시장 또는 적격 외국증권시장을 대상으로 산출하는 주가지수를 추가한다.

또한 상장된 ELW 중 투자수요가 많은 종목에 대해 동일한 종목의 추가상장을 허용한다. 다만, 상장수량의 80% 이상 매출된 종목, 잔존만기가 1월 이상인 종목으로 제한하고, 발행총액은 신규상장 시 발행총액 이내로 하여 무분별한 추가발행은 방지토록 했다.


관련태그
대주주  증권사  상장  자본시장통합법  코스닥  코스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