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 회장 연임을 허용하는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인 가운데, 이를 통과시키기 위한 국회 ‘로비설’이 나돌아 귀추가 주목된다.
농협중앙회장 선거를 앞두고 법안이 통과될 경우 현 이성희 회장은 연임에 도전할 수 있게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31일 예산안 심의를 위해 열릴 예정이나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의 임기를 1회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다루게될지도 주목된다. 개정안이 법사위에 이어 본회의를 통과하면, 농협중앙회장 선거에 일대 변화가 오게된다.
이런 가운데 법사위 야당간사인 소병철 의원이 이 회장과 신뢰가 두터운 삼일회계법인 고문 L씨(전 농협중앙회 임원)와 죽마고우(순천중 동기동창)인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끌고 있다.
그동안 이성희 중앙회장 측은 연임을 허용하는 개정안 통과를 위해 농협조직력과 전현직 농협임직원의 사적인맥을 통해 총력을 기울여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 회장측은 조합장들의 대의를 파악한다는 명분 아래 그동안 조직적으로 각 지역본부에서 설문지를 돌려 의견을 묻는 등 사실상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농협중앙회는 직원 1인당 600만원씩의 고액 성과급 잔치를 벌여 곱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다. 지난 4일 전 직원에게 창립기념품으로 300만원씩을 지급한 데 이어 14일, 다시 300만원씩을 추가 지급했다는 후문이다.
현재 농협협동조합법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법사위에서 법논리나 명분에 밀려 계류된 상태이다. 그럼에도 불구 이 회장은 법통과에 뜻을 굽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L고문은 농협에서 승승장구하는 한편 지난 8월엔 삼일회계법인 고문에도 취임했다.
이번 농협법 개정안은 그간 농식품부가 개혁법안 과제라고 규정하고 있는 ‘비상임조합장 3선 이상 제한’, ‘대도시조합 농촌발전 상생기금출연 의무화’, ‘조합내부통제기능강화’등도 포함하고 있다.
한편, 앞서 23일 개최된 법사위에서 이탄희 의원은 “단임제를 연임제로 해 현 회장부터 적용한다면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용진의원도 “현직 중앙회장의 연임을 위한 법으로 오히려 농협 개혁의 방향과 내용까지 좌초될 수 있다”고 말했다. 조정훈 의원은 “20개 농협 관련 단체가 반대한다”며 “이분들을 이해시키고 동의받은 후에 법개정 추진해라”고 주문했다. 최강욱 의원은 “이번 법개정에 수없이 많은 사람이 의원실 찾아 왔다”며 "농협회장은 직접 의원실로 불러 연임제 도입하려면 이번에는 포기하고 한번 쉬었다 그 다음에 나오라 했는데 아직 답이 없다“고 꼬집었다. 반면 박형수의원은 “위헌요소가 없다면 상임위 취지를 존중해서 연임제 도입해도 무방하다”고 말했다.
농협중앙회장의 선출방식은 대통령 임명제로 시작하였으며, 1988년부터 전체 조합장에 의한 직선제 방식으로 변경하면서 연임·중임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다. 하지만 2009년도에 중앙회장 선출 방식을 대의원회 간선제로 변경하면서 중임을 제한하는 규정도 함께 신설됐다. 2021년 직선제가 재도입됐으나 중임 제한 규정은 유지돼 왔다.
오창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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