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뉴타운·판교신도시,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간 재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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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연

tame@datanews.co.kr | 2007.11.1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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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www.moct.go.kt)가 지정기간이 금년 11월 19일 만료되는 서울 강북뉴타운 지역과 11월 30일 만료되는 판교신도시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각각 1년간 재지정한다고 밝혔다.

금번,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하게 된 것은 금년 들어 전국적인 지가상승률(2007년1월~9월, 2.7%)이 작년 같은 기간(4.0%) 보다 낮아지는 등 토지시장이 점차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금번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지역이 소재한 서울(3.9%)·경기(3.1%) 및 당해 지역의 지가상승률이 전국 평균(2.7%)보다 높고, 수도권에 대규모 신도시(송파·동탄·김포 등)가 개발 중이어서 지가불안요인이 상존하고 있음에 따른 것이다.

특히 강북뉴타운과 판교신도시 건설사업은 2008년 이후에 완료될 예정으로 있어 완공 시까지는 지속적으로 토지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편, 금번 허가구역의 재지정에 따라,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거래시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수요자에게만 토지취득이 허용되며, 토지를 취득한 자는 허가받은 목적대로 일정기간 이용의무(농업용 2년, 주거용 3년, 임업·축산업·어업용 3년, 개발사업용 4년, 기타 5년)를 지게 된다.

다만, 이용의무기간은 허가구역 최초 지정(강북뉴타운 2002년11월, 판교신도시 2003년12월) 이후 취득한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개시되므로 금번 재지정으로 이미 허가를 받아 취득한 경우에는 이용의무기간이 추가되지 않고, 이용의무기간이 경과한 토지는 매도가 가능하다.

한편,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체결 당시의 당해 토지가격(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또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을 경우 이행명령이 부여되고, 불이행시 토지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이용의무 이행시까지 매년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건설교통부는 금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과 함께 토지거래허가구역 주민의 거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토지시장의 안정세가 일정기간 확고히 정착되는 경우에는 해제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