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의료기관 휴·폐업 피해' 주의 당부

소비자상담 사유 3위는 휴·폐업 대처방안 문의…피해 예방을 위해 할부 결제 필요

  • 카카오공유 
  • 메타공유 
  • X공유 
  • 네이버밴드 공유 
  •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목록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소비자원, 의료기관 휴·폐업 피해 주의 당부
최근 의료기관이 갑작스럽게 폐업해 잔여 치료비를 돌려받지 못하는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22일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의료기관 휴·폐업 관련 소비상담을 확인한 결과, 2021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총 964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2021년 196건에서 2022년 247건으로 51건(26.0%%) 증가한데 이어 2023년 275건으로 28건(11.3%) 늘었다. 특히 올해 3분기까지 246건이 접수돼 전년 동기(202건) 대비 21.8% 증가했다.

소비자 상담 사유로는 선납진료비 환급요구가 71.2%(687건)로 가장 많았고, 이후 치료 중단 불만(18.5%·178건), 휴·폐업 대처방안 문의(7.6%·73건), 진료기록부 발급 문의(2.7%·26건)가 뒤를 이었다. 

진료과별로는 치과가 332건(34.4%)로 가장 많았고, 이어 피부과(280건·29.0%), 성형외과(56건·5.8%), 한방(44건·4.6%) 순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의료기관의 휴·폐업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에게 ▲과도한 이벤트 가격 할인 및 전액 선납을 요구하는 의료기관 주의 ▲치료 내용과 금액이 포함된 계약서를 받을 것 ▲다회 계약 시,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할 것 ▲신용카드 할부 결제 후 의료기관의 휴·폐업으로 계약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카드사에 할부항변권을 행사 할 것 등을 당부했다. 

할부항변권은 20만 원 이상, 3개월 이상 할부 결제 시, 사업자 폐업, 정당한 해지 요구 거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할부거래법 16조에 따라 카드사에 잔여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다.

김민지 기자 honest@data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