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0월 접수된 공연, 관람 관련 피해구제사례는 57건이며 일방적인 공연취소가 가장 많은 피해유형인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한국소비자보호원(이하 소보원)에 따르면 지난해 1~10월 접수된 공연.관람 관련 피해구제사례는 57건을 기록, 2004년 전체의 35건, 2003년의 42건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피해유형은 공연 기획사의 일방적인 공연취소로 인한 피해가 가장 많았다. 소보원이 2003년 1월 이후 피해구제를 신청한 90명에 대해 전화설문을 실시한 결과, 공연 기획사의 일방적인 공연취소로 인한 피해사례가 34.4%로 가장 많았다.
그에 이어 공연내용 부실(27.8%)이나 인터넷 시스템 오류로 인한 이중결제(12.2%), 기획사의 운영 미숙(5.6%) 등이 뒤를 이었다.
공연, 관람 관련 피해시, 입장료뿐 아니라 입장료의 10% 배상을 받아야 하지만 사실상 그렇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기간에 합의처리된 41건 중 35건은 공연관람료만, 1건은 공연관람료의 절반만 보상하는 데 그쳤다고 소보원은 밝혔다.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르면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공연이 취소되면 입장료 뿐 아니라 입장료의 10%를 배상해주도록 되어 있다. 또한 소보원은 소비자가 개인사정으로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 공연일 7일 전까지는 20% 공제, 3일 전까지는 30% 공제, 하루 전에는 50% 공제 후 환불하도록 차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공연 관람관련 피해를 막기 위해 소비자들은 공연관람료 결제대금예치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화설문을 설문조사 결과,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공연관람료 결제대금예치제도(에스크로제도) 도입하자는 의견이 56.7%로 가장 많았다.
그에 이어 인터넷 예약 결제업체 연대책임(11.1%), 인터넷 예약 일원화(10.0%), 공연의 사전신고제 도입 등 관리 감독강화(7.8%) 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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