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프]기업관련 법령 이해못해 불이익 당한 유형

  • 카카오공유 
  • 메타공유 
  • X공유 
  • 네이버밴드 공유 
  •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목록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가 최근 제조·건설업체 3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기업관련 법령의 복잡성 현황과 정책과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 업체의 52.3%가 현행법령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응답했다.

한편, 불이익의 유형으로는 ‘전문가 자문료 부담’(35.0%), ‘벌금, 과징금 등 금전적 제재’(23.6%), ‘인허가 불허 등 행정적 제재’(22.3%), ‘절세를 못해 많은 세금 납부’(10.8%) 순이었으며, 현행 법령의 문제점으로는 38.8%가 ‘내용이 애매하고 예외규정이 많아 적용대상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점을 첫 손 꼽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관련태그
기업   법   법령   불이익   대기업   중소기업   대한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