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프] 가장 불량한 근무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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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주들은 아르바이트생의 62%가 근로 불량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기준법에 대한 사업주와 개별 근로자의 인지도는 얼마나 될까? 아르바이트 전문 채용 포털 사이트 알바몬(www.albamon.com)과 알바누리(www.albanuri.co.kr)가 아르바이트 구직자 2,184명과 아르바이트 직원을 고용하는 44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

복수 응답을 통해 업주가 뽑은 가장 불량한 태도로는 ‘지각/잦은 조퇴/무단 결근(33.07%)’이 가장 높았으며 그 뒤로 ‘업주 및 상사에 대한 불성실한 태도(16.53%)’, ‘손님에 대한 불친절한 태도(14.17%)’, ‘말대꾸 등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10.23%)’ 순이었다.

반면 구직자가 경험한 부당한 대우는 ‘다른 직종 배치, 추가 업무 요구, 적은 임금 지급 등 당초 약속과는 다른 대우’가 24.82%로 가장 많았으며, ‘합의 없는 연장근무(20.10%)’, ‘인격적 무시(14.56%)’, ‘임금 미지급(10.43%)’ 등의 순이었다.

이에 대해 잡코리아 아르바이트 사업본부 이영걸 본부장은 “이번 조사 결과 근로기준법에 대한 이해나 실천이 생각보다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근로 현장에서 아르바이트 생들이 근로기준법을 모르거나 혹은 업주로부터의 불이익을 우려해 그냥 참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은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아르바이트생들도 근로기준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근로자임을 자각하고 근로기준법 상에서의 권리를 뚜렷이 인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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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