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한나라당 송영선 의원(국방위)은 제258회 임시회 국방위원회 병무청에 대한 질의를 통해 국내 혼혈인들에 차별적인 요인을 개선해야 한다며 특히, 군 복무 관련 법안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003년 펄벅 재단의 추정에 따르면, 한국 국적 혼혈인 수는 한국전쟁전후 발생한 초기 혼혈인은 약 1만 여명이고, 아시아계 혼혈인도 약 1만 여명, 전체 혼혈아동수는 3만 5천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 의원은 이렇게 많은 국제결혼과 혼혈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의무와 권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사회적 편견에 의해 국민의 기본 의무인 교육과 국방에서도 소외되어 왔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사회적으로 병역 미필자에 대한 취업 및 경제활동의 제약에 따라 각종 공무원 시험, 입사 등에서도 불이익을 받아온 것이 사실임을 감안하여 우리 정부와 군이 이에 대한 적극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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