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혈인 군복무’ 관련 법안 개정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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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한나라당 송영선 의원(국방위)은 제258회 임시회 국방위원회 병무청에 대한 질의를 통해 국내 혼혈인들에 차별적인 요인을 개선해야 한다며 특히, 군 복무 관련 법안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최근 북미 프로미식축구리그에서 MVP를 수상한 한국계 선수 하인즈 워드(30)에 대한 관심으로, 국내 혼혈인들에 대해서도 차별적 요인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여론이 다수라고 밝히고 최근 개정된 『병역법』시행령(제136조)과 『군인사법』에서는 원칙적으로 혼혈인의 병역의무 이행 또는 장교 및 부사관의 지원이 가능하나 현재까지 지원자가 전무하며 실질적으로 이에 대한 적극적 홍보 및 유인책도 없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한국인의 외국인과의 국제결혼 수는 연도별로 1999년 10,570건에서 2000년 12,049건, 2001년 15,234건, 2002년 15,913건, 2003년 25,658건으로, 2004년 이후는 3만 여건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될 정도로 꾸준히 늘어가고 있다.

또한, 2003년 펄벅 재단의 추정에 따르면, 한국 국적 혼혈인 수는 한국전쟁전후 발생한 초기 혼혈인은 약 1만 여명이고, 아시아계 혼혈인도 약 1만 여명, 전체 혼혈아동수는 3만 5천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 의원은 이렇게 많은 국제결혼과 혼혈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임에도 의무와 권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사회적 편견에 의해 국민의 기본 의무인 교육과 국방에서도 소외되어 왔다는 점을 지적하고, 사회적으로 병역 미필자에 대한 취업 및 경제활동의 제약에 따라 각종 공무원 시험, 입사 등에서도 불이익을 받아온 것이 사실임을 감안하여 우리 정부와 군이 이에 대한 적극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에 대한 방안으로는 우선 혼혈인들이 지원에 의해 현역 및 보충역으로 복무하더라도 현재와 같은 군의 환경에서는 군 생활에 적응하기에 어려운 점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들을 특수 병과나 특기의 부과로 별도 선발 및 운용해야 하며 단계적으로 부대환경과 제도를 개선하여 혼혈인 병역의무 대상자 전원에게 일반인과 동등하게 병역의 의무를 부과 하는 방안은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고]현행 병역법 시행령
▲『병역법』 시행령 中

제136조(수형자 등의 병역처분)
제①항 제2호 제2국민역 편입대상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나. 외관상 식별이 명백한 혼혈인
제④항 다만, 제1항제2호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현역 또는 공익근무요원의 복무를 원하는 경우에는 제135조의2의 규정을 준용하여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05.6.30)
부칙 <제18891호, 2005.6.30>
제4조 (외관상 식별이 명백한 혼혈인의 병역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제136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개정규정은 1987년 1월1일 이후 출생자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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