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불제도’가 2005년 14억 4천 9백만원이 집행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불제도’는 응급의료에 소요된 비용 중 환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할 응급의료비를 받지 못한 의료기관 등에게 국가가 대신 진료비를 부담하고 향후 환자에게 이를 받는 제도로 지난 1995년부터 실시해 온 제도이다.
2005년 대불 실적은 3,219건으로 2004년 1,300건에 비하여 3배 가까이 증가하였고, 11년 동안 청구된 총 8,121건의 39.6%에 해당하는 실적이다.
대불금 지급 유형을 보면 행려환자*·외국인근로자 등이 8억 5천 4백만원으로 59%를 차지했으며, 건강보험가입자가 5억 5천 4백만원(38.2%), 의료급여수급권자가 4천 1백만원(2.8%)으로 총 지급액의 61%가 의료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취약계층에게 지급되어 의료혜택을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행려환자 등은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수급자가 아닌자로 주민등록말소자, 행려환자, 건강보험급여제한자, 외국인노동자 등을 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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