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銀, 연말까지 모바일뱅킹 가입하면 이체수수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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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연

tame@datanews.co.kr | 2006.02.2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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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www.hanabank.com, 은행장 김종열)은 하나모바일칩을 발급받아 모바일뱅킹을 신규로 가입하는 고객에게 이체수수료를 면제 해주는 이벤트를 12월31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이벤트는 이동통신 3사인 SK텔레콤, LG텔레콤, KTF의 모바일 전용휴대폰 사용 고객이 하나은행 영업점에서 모바일칩을 신규로 발급받으면 타행이체수수료 600원을 6개월간 면제해 주는 행사이다.

하나모바일서비스는 전용 휴대폰에 IC칩을 탑재하여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금융거래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차세대 금융서비스로, ▲예금조회·이체 ▲대출납입·조회 ▲지로·공과금 납입 ▲외환송금 ▲수표조회 등 각종 은행업무와 현금·신용카드 및 교통카드 기능까지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