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보건복지부는 올해 국가 암 조기검진사업 대상자를 300만 명으로 대폭 늘린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목표치인 217만 명에 비해 크게 늘어난 수치이며 복지부는 예산 또한, 지난해 380억 원에서 올해 437억 원으로 대폭 확충했다.
무료 암 검진 대상자는 의료급여수급자와 건강보험가입자 중 보험료 부과기준 하위 50%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직장가입자는 월 보험료로 5만원 이하, 지역 가입자는 6만원 이하를 내는 사람이 해당된다.
검진 대상 암은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간암, 대장암 등 5대암이며, 검진을 받으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통지한 검진 대상자 표지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암 검진기관을 방문하면 된다.
암 검진 비용은 의료급여수급자의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50%씩 부담하며, 건강보험가입자의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10%를, 건강보험공단이 80%를 부담한다.
복지부는 암 조기검진을 통해 발견된 암 환자에 대하여는 치료비를 지원하고,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등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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