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銀, 휴대폰 승인후 이체로 '안심 또 안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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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연

tame@datanews.co.kr | 2006.03.0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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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행(www.keb.co.kr, 은행장 리처드 웨커)은 8일부터 인터넷뱅킹 이체거래시 고객 본인의 휴대폰 승인이 있어야 거래가 가능한 'KEBⓜPass 승인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인터넷뱅킹에서 고객이 사전에 등록한 금액 이상의 거래가 발생할 경우 거래가 처리되기 전에 지정된 휴대폰으로 음성통지가 이루어진다. 고객이 거래내역을 확인하고 이체를 실행하려면 휴대폰으로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하고, 거래를 중단시키고 싶을 때에는 전화를 끊으면 자동 취소된다.

승인서비스를 이용하면 인터넷뱅킹 이체거래가 이루어지기 전에 고객이 한번 더 휴대폰으로 확인을 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인터넷뱅킹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미리 통지 받을 휴대폰번호, 승인대상금액, 승인대상 계좌, 승인비밀번호 등을 영업점 창구에서 등록하거나 인터넷뱅킹을 통해 직접 등록할 수도 있다. 그러나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승인서비스 이용을 해지하거나 변경을 하려면 반드시 고객 본인이 영업점 창구직원의 대면 확인을 거쳐야 한다.

인터넷뱅킹 가입자라면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등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고, 이용수수료는 승인건당 100원으로 사용한 다음달 10일에 일괄 결제된다.

외환은행 관계자는 "고액거래가 잦은 개인이나 인터넷뱅킹 거래를 회사 직원에게 위임하여 이용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중소기업에 아주 유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