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별거의 가장 큰 이유는 경제 문제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소장 곽배희)가 2005년 상담소를 방문한 이혼상담자 1,304명을 조사한 결과, 빚으로 인한 경제적인 문제로 별거한 경우가 10명 중 3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05년 한 해 동안 본 상담소를 직접 방문하여 이혼상담을 한 내담자 3,537명 중 배우자와 별거 중인 경우가 36.9%(1,304명)나 되고, 이 중 여성은 1, 102명(84.5%), 남성은 202명(15.5%)으로 여성 내담자가 약 5.5배 많았다.
연령별로는 여성은 40대가(35.6%, 392명), 남성은 30대가(34.1%, 69명) 가장 많았으며, 여성은 주부가(53.0%, 584명)남성은 자영업에 종사하는 경우가(19.3%, 39명) 가장 많았다.
별거기간은 여성과 남성 모두 1년 미만(여성 44.3%, 남성 49.0%)된 경우가 가장 많았지만, 여성의 경우에는 별거가 11년 이상 장기화되고 있는 경우도 9.2%나 되었고 이 중 남편의 외도와 가정유기로 혼인 초부터 별거하고 있는 경우가 상당수에 달하였다.
별거 중인 부부의 혼인형태는 남녀 모두 초혼인 경우가 86.2%(1,124명)였으며, 일방 또는 쌍방이 재혼인 경우가 13.8%(전체 이혼상담 중 재혼인 경우 13.6%)나 되어 재혼 부부의 갈등이 심각함을 보여주었다. 재혼부부의 경우 전혼자녀와의 갈등, 경제갈등 등 갈등 양상이 더 다양하고 심각하게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이혼을 경험하였기에 재이혼을 막아보고자 차선책으로 별거를 택하는 경우도 많았다.
별거여성들은 자녀와 함께 생활하면서도(85.2%), 월수입이 없는 경우가 많았지만(74.8%)배우자로부터 생활비가 전혀 지급되지 않아 별거로 여성이 가정의 실질적인 부양자가 된 가정은 거의 최빈곤층으로 떨어지게 되어 미성년자녀의 복리가 위협받기 때문에 별거여성들에 대한 생활보호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성들은 자신 명의의 재산이 전혀 없다고 응답한 경우가 65.9%나 되고, 있는 경우조차도 1000만원 이하가 6.5%, 1001~3000만원 이하가 6.4%로, 별거 시 비명의자의 혼인 중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
여성들은 '기타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로 인한 별거가 가장 많았고(1,102명 중 380명, 34.4%), 그 중에서도 경제문제가 가장 큰 이유였다(중복사유 1,491건중 26.3%).
배우자의 폭력(311명, 28.2%), 성격차이, 배우자의 불성실한 생활, 의처증 등의 사유가 2004년보다 증가하여 여성들이 결혼생활을 유지하는데 배우자와의 성격의 조화내지는 부부간의 신뢰를 보다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들은 자신의 폭력으로 야기된 배우자의 가출로 별거에 이르게 되었고 결국 이혼을 고려하게 된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202명 중 80명, 39.6%), 6호 사유 중 성격차이, 대화단절, 애정상실 등으로 인한 상담이 전년도보다 증가하여 여성과 마찬가지로 배우자와의 성격조화, 대화, 애정 등을 결혼유지의 중요한 가치로 보는 의식이 두드러지는 경향을 엿볼 수 있다.
외도를 이유로 한 별거는 남녀 쌍방이 다 있지만, 이 중에서도 외도를 한 남편의 가출에 의한 경우가 많았고(여성의 배우자 154명, 남성의 배우자 17명), '시가갈등, 처가갈등, 전혼자녀갈등, 고부갈등' 등 배우자의 친족과의 갈등 때문에 별거하게 된 경우도 상당수에 달하였다(여성 6.7%, 남성 5.4%).
상담소는 "경제적 이유로 혼인을 유지하기 별거에 이른 여성들의 경우 경제적·사회적으로 열악한 처지에 놓이게 되어 별거여성 본인 뿐만 아니라 같이 생활하게 되는 미성년자녀의 복리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며, "국가는 별거가정의 복리문제에 더욱 적극적으로 개입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당부했다.
[ⓒ데이터저널리즘의 중심 데이터뉴스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