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가 지난 15일 판교신도시 주택공영개발지구 지정과 분양종합대책을 최종 확정·발표했다.
민간 분양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예금이나 청약부금 가입자는 4월3일부터 18일까지 지역별·순위별로 나누어 청약접수를 실시한다. 3일에는 서울 40세 이상 10년 무주택 최우선 순위만 청약할 수 있고, 6일에는 성남시를 포함한 인천·경기 35세 이상 5년 무주택 우선 순위만 청약할 수 있다.
[ⓒ데이터저널리즘의 중심 데이터뉴스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