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신도시 아파트청약은 인터넷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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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연

tame@datanews.co.kr | 2006.03.2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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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www.kbstar.com, 은행장 강정원)은 국민적 관심을 모으고 있는 판교신도시 아파트 청약에 참여하려는 고객들의 인터넷뱅킹 가입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KB국민은행 지점 모든 창구에서 인터넷뱅킹을 가입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판교신도시 청약접수 기간 중 인터넷뱅킹 가입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창구 혼잡도 극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청약이 시작되는 3월29일 이전에 미리 가입하는 것이 청약신청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라는 정부의 판교 인터넷청약 가이드라인을 따른 것이다.

인터넷뱅킹을 가입한 후에는 반드시 청약통장 가입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본인의 PC에 저장해 두어야 한다. 만약 인터넷뱅킹에 가입하고도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지 않으면 판교 인터넷청약을 할 수 없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다음에는 KB국민은행 판교특별관(pan.kbstar.com)내 인터넷청약 가상체험관을 방문하여 미리 연습을 하면 실제 청약을 할 때 빠르고 쉽게 청약할 수 있다.



청약자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유의사항

1. 청약은 꼭 인터넷으로 : 인터넷 청약신청이 불가능한 노약자, 해외거주자 대리신청 등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은행창구에서 접수할 수 있다.

2. 청약자격 및 거주지역별로 접수일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이 신청할 수 있는 날짜를 미리 확인해 놓아야 한다. 본인이 청약할 날을 놓칠 경우 청약을 할 수 없으므로 특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3. 청약신청 취소는 청약 당일 밖에 되지 않으므로 정확히 신청하여야 한다.

4. 입주자모집공고문 등을 참고하여 청약신청 할 주택 및 신청평형을 미리 결정해 두면 정확하게 신청할 수 있어 착오를 예방할 수 있다.

5. 일반 1순위자의 경우 거주지역별 청약접수 마지막 날 및 청약 Peak time을 피하여 청약하면 보다 편리하게 청약할 수 있다.

6. 청약자격이 있는 세대원 모두 각각 청약할 수 있지만 2명 이상 당첨되면 1건에 대해서만 계약할 수 있다. 청약저축은 1세대 1건만 청약 가능하다.

7. 민간 임대주택은 청약저축 가입은행에서 청약접수하지만, 주공임대주택은 주공에서 접수 받는다.

8. 경쟁률 및 당첨자 발표는 신문에만 게재하고 은행 홈페이지에는 게재하지 않는다.

9.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 발급은 최대한 서두르는 것이 좋다. 가입을 미루다 청약일정을 놓치는 낭패를 당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