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가 8.31부동산정책을 통해 과세불형평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보유세 개편 이전인 2004년의 경우 과세기준이 주택의 '가격'이 아닌 '규모'였기 때문에 가격이 비슷한 강북의 100평 아파트와 강남의 41평 아파트의 보유세는 각각 285만원, 61만원으로 무려 212만원의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8.31정책으로 과세기준을 '주택의 가격'으로 개선함에 따라 지난 해 강북의 100평 아파트 보유세는 284만원으로 줄어든 반면, 강남 41평 아파트는 158만원으로 늘어나 보유세 차이가 126만원으로 좁혀졌다.
이 같은 보유세 차이는 올해 18만원으로 더 좁혀지고, 내년에는 오히려 강남 41평 아파트의 보유세가 20만원 더 많아져 역전될 것이라고 재경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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