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고충처리위원회(고충위)가 지난해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제기된 20인 이상의 다수인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전체 민원 1만7,507건 중 43.6%인 7,638건은 민원인의 요구를 수용하거나 대안을 제시해 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나머지 53.3%인 9,333건은 민원인을 이해 설득하여 종결했다. 민원인을 설득하여 종결 처리한 사유를 보면 법령 제도상 처리가 불가능한 민원이 전체 37.6%(3,512건)에 달했고 이어 민원인의 과도한 요구가 15.6%(1,455건) 등으로 조사됐다.
이에 다수인 관련 민원의 상당 부분이 집단의 힘으로 민원을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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