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005년 이후 기업들의 해외 CB·BW 등 주식관련 유가증권 발행이 증가하고 있는 현상과 관련하여 그 발행실태를 조사하여 국내투자자보호상의 문제점은 없는지 파악하고 대책 마련을 추진하기로 했다.
일반적으로 상장기업 등이 해외에서 유가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해외에서 거래되고, 실질적으로 장기의 외자가 도입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CB·BW의 경우 발행후 1개월만에 주식으로 전환이 가능해 실제로는 단기간내에 국내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고 이 경우 장기의 외자도입과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01∼'05년 사이에 발행된 해외 CB·BW 440건중 394건(90%)이 공모방식으로 발행되었고 코스닥법인이 356건으로 81%나 차지하고 있다.
외국투자자는 주로 조세회피지역의 헤지펀드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들은 단기간내에 주식으로 전환해 국내에서 매각한 것으로 추정되며, 특히 CB의 경우 CB 발행전에 인수자가 발행법인의 대주주나 계열사 등의 주식을 대차거래를 통해 차입하여 미리 매각한 사례도 상당수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금감원은 해외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유가증권을 발행해 실제로 외자도입효과가 있는 경우에만 신고서 제출의무를 면제하도록 명확히 하고, 해외에서 발행된 유가증권이나 당해 유가증권이 전환된 증권 등이 1년내에 국내에 유입될 수 있는 경우에는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며, 해외증권 발행과 관련한 대차거래 등 이면거래약정에 대해서도 그 내용을 상세히 공시하도록 하는 등 국내투자자가 불측의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공시제도를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이상의 내용을 상장협과 주관회사인 증권회사 등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보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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