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중고차를 구입한 A씨. 지난 주말 연인과 함께 봄맞이 드라이브를 다녀오다 차가 갑자기 서는 바람에 낭패를 봤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이하 소보원, www.cpb.or.kr)이 발표한 <2005 소비자피해 구제 신청>의 "자동차 피해 유형별 접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중고자동차 매매 관련 피해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보원 발표에 따르면 '2005년 자동차 관련 품목의 피해구제 접수건'은 총 1,942건(월 평균 162건)으로 2004년(1,935건)에 비해 0.4% 증가했다.
'중고자동차 매매 관련 피해 사례'관련, '중고차량의 품질 상 하자'가 '240건(58.3%)'으로 가장 많이 신고 됐고, 2004년 '159건(50.8%)'보다 81건이나 더 증가했다. 이어 '사고차량 미고지 및 허위고지(17.0%)', '차량 주행거리 조작 판매(11.7%)'가 뒤를 이었다.
'중고자동차 매매 관련 피해 사례'보다 적기는하지만 '신(新)차의 제작관련 피해 사례'도 39건 증가했다. '쏠림·들뜸 등 제작기준·안전성' 관련 피해 사례가 '187건(31.3%)'로 2004년에 비해 100건이 증가했다.
이와 같은 피해접수 후 '처리 결과별 현황'을 살펴보면 수리보수의 형태가 25.0%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계약해제(12.8%)', '배상(12.6%)', '환급(10.1%)'의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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