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사기, 금전적 피해보다 정신적 충격 더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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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은

qhddk10@datanews.co.kr | 2006.04.2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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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타는 마음으로 직장을 찾는 구직자들을 겨냥한 '취업사기'가 구직자들에게 금전적인 손해는 물론 정신적인 피해까지 입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온라인 취업사이트 사람인(www.saramin.co.kr)이 구직자 683명을 대상으로 <취업 사기 경험 유무>에 대해 설문한 결과 56.8%가 '있다'고 응답했으며, 취업 사기를 당한 후 힘든 점으로 '정신적인 충격'이 69.3%, '금전적인 손해'가 30.7%로 분석돼 정신적인 피해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정신적인 충격으로 인한 후유증으로는'취업에 대한 의욕상실(42.3%)', '사회에 대한 불신(35.6%)', '자기비하 성향이 생김(11.9%)' 등이 있었으며, 금전적인 손해를 입은 경우 또한 '300만 원 이상'이 30.3%를 차지해 피해의 심각함을 보여줬다.

취업 사기의 종류로는 '과장된 근로조건(47.4%)', '다단계 및 영업 강요(30.7%)', '취업 알선 수수료 요구(6.2%)', '허위 취업보장 자격증 취득알선(4.1%)', '학원수강 강요(3.1%)' 등이 있었다. 또한 사기를 당하게 되는 계기는 '인터넷 검색'이 58.5%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으며, 이어 '생활정보지 검색(14.9%)', '지인의 소개(12.4%)' 순이었다.

한편, 이번 조사를 통해 취업 사기에 대한 대처 방안이 절실히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재 취업 사기 후 대처 방법으로 '그냥 넘어간다'가 57.2%를 차지하는 반면 '해당 회사에 강력하게 항의'와 '해당관청에 신고' 등과 같은 적극적인 대처는 각각 16.5%와 13.4% 에 그쳤다. 이러한 안일한 대처로 인해 손해에 대한 보상을 받은 경우는 7.6%에 불과했으며, 92.4%는 보상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람인의 김홍식 사업본부장은 "급한 마음에 회사에 대한 자세한 확인도 없이 지원을 하다가는 큰 손해를 입을 수 있다"며 "돌다리도 두드려본다는 심정으로 꼼꼼히 회사정보를 파악한 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며, 취업사기를 당할 경우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정신적인 충격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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