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아파트 16%, 단독주택 5%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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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연

tame@datanews.co.kr | 2006.04.2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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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주택의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올라 6억원이 넘는 주택 보유자들은 늘어난 보유세 부담으로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건설교통부가 올해 1월1일을 기준으로 전국 871만 가구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28일 발표한 결과, 전국 871만 가구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총가액 기준'으로 2005년 대비 전국 평균 16.4% 상승했다. 수도권은 18.0% 광역시는 12.9% 시·군은 10.4% 올랐다.

서초구 28.0%로 서울에서 최고
시·도별로 보면 경기가 21.2%로 가장 많이 올랐으며, 서울 16.9%, 대구 18.1% 등이었다.
가장 낮은 상승률을 보인 지역은 제주로 5.1%였다.

서울의 경우 강남지역이 19.5%로 강북지역(11.9%)보다 상승률이 높았고, 특히 집값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서초(28.0%), 강남(24.2%), 송파(23.2%)지역의 상승률이 눈에 띄었다.
신도시는 분당이 39.1%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평촌(30.2%), 산본(29.2%), 과천(28.4%), 일산(23.9%) 등 순이었다.

한편, 개별별주택가격 상승률은 '총가액 기준'으로 전국 평균 5.05% 상승했으며, 충남지역이 14.6%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종부세 대상자 크게 늘어…
올해 종부세 부과대상자는 단독·공동주택을 합쳐 모두 15만8,183가구로, 지난해 1만9,786가구보다 8배 가량 늘었다. 올해부터 종부세 부과대상이 지난해 인별 합산에서 가구별 합산으로 바뀌고, 부과기준도 지난해 9억원 초과에서 6억원 초과로 낮아졌기 때문.
특히 종부세 부과대상인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의 공시가격이 30.5% 상승해, 재산세·종부세 등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그러나 1억원 미만 중저가주택(전체 공동주택의 67%)의 공시가격은 평균 8.6% 올라 서민들의 세부담 증가는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공시가격 산정에 대해 5월 한 달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건교부 홈페이지(www.moct.go.kr)나 해당 시·군·구에서 자신의 집을 확인한 뒤 문제가 있으면 건교부, 지자체(읍면동 포함), 한국감정원 지점에 팩스, 우편, 방문 등의 방법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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