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은행, '근로자의 날' 자동화기기 수수료 평일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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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영

gisimo@datanews.co.kr | 2006.04.2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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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은행(www.pusanbank.co.kr, 은행장 이장호)은 근로자의 날 은행자동화기기 이용 수수료를 평일과 똑같이 적용한다고 4월 28일 밝혔다.

부산은행은 근로자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은행 업무를 하지 않기 때문에 자동화기기 이용 수수료를 공휴일 수수료 기준으로 부담해야 하지만, 근로자의 날에도 쉬지 않고 일하는 근로자와 자영업자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근로자의 날인 5월 1일, 부산은행 CD/ATM 기를 이용하는 고객은 '은행 영업일'과 동일한 수수료를 적용 받는다.